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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시범사업 두고 醫-韓 갈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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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시범사업 두고 醫-韓 갈등 ‘본격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6.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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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의사단체 철회 성명 연이어 발표...한의협, 회원 투표로 시범사업 추진 결정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첩첩약급여 시범사업으로 인해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의사단체들은 릴레이로 성명을 발표,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오는 28일 장외투쟁을 선언했고, 이에 반해 한의협은 전 회원 투표로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해 두 단체 간의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첩첩약급여 시범사업으로 인해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첩첩약급여 시범사업으로 인해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ㆍ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복지부가 공개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에는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심층변증ㆍ방제기술료 3만 8780원 ▲조제ㆍ탕전료 3만 380원~4만 1510원 ▲약재비 3만 2620원~6만 3010원(실거래가 기준) 등을 합해 14∼16만원 수준이며 이 중 절반을 환자가, 나머지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 내에서 시범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부산·전남 등 시도의사회와 피부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등 전문과의사회에서 연이어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지난 23일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 23일 시도의사회장단에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저지를 위한 긴급 집회를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다음달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마지막 논의가 개최되기 전 부당함을 주장하고, 강력한 항의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의미다. 

최 회장이 밝힌 긴급 집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정신적, 육체적 소진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커녕, 수가협상마저도 결렬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당장 급한 것도 아닌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만큼은 온갖 억지논리를 통해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매년 500억씩 쏟아 붓는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강행되는 상황을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께 알리려한다”고 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의협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참석자들이 각종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여 감염 전파의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한편, 행사 과정도 보다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진행한 후에 별도의 사후 회의나 모임 없이 폐회 후 즉시 해산할 방침이다. 

이에 반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전 회원 투표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4일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22일 오전 9시부터 6월 2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전회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한의협은 개표 결과 총 23,094명의 한의사 회원 중 73.11%인 16,88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63.26%인 10,682명 찬성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 6월 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에 찬성하고, 정부의 시범사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012년 10월, 건정심에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지만 당시 한의계 내부사정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결실을 맺게 됐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최혁용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진작에 추진됐어야 하는 정책”이라며 “첩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설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 반대 야외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의협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한의협 김계진 홍보이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제한까지 주장하던 양의계가 스스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모순”이라며 “첩약 급여 수가를 분석할 시간이 있으면, 진료 저수가를 보상해달라는 볼멘소리와 함께 수가 협상장을 뛰쳐나간 본인들의 과오부터 되돌아보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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