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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의료환경, 의사평생교육 역량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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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의료환경, 의사평생교육 역량 절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5.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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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硏, ‘한국의 의사상’ 기반한 연수교육 개선 방안 제언

시시각각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의 역량 개발은 현 의료계에 대두된 문제 중 하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협은 연수교육을 통한 의사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바뀔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평생교육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한국의 의사상, 2014에 입각한 의사평생교육 역량 개발’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사의 평생교육 체계는 환자진료의 질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사의 본질적이고 전통적인 자기 계발 속성으로부터 출발해 의사 전문직의 자발적인 자율규제에 근거한 질-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발전돼 왔다.

▲ 앞으로 바뀔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평생교육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 앞으로 바뀔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평생교육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세계보건기구는 2010년 의사의 평생교육 개념을 새로 정의하며, 진료 역량의 유지 발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Continuous Medical Education(CME)’로부터 의학연구 역량, 전문직군간 교육, 전문직업성과 윤리, 의사소통, 리더십, 관리 및 행동 기술, 정보 기술 역량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CPD)’를 천명했다.

우리나라 의사사회는 1989년도에 시작돼 현재에 이르게 된 국가의료보험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한 가운데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은 ▲민간의료 분야의 가파른 증가 ▲치료 의학과 전문 과목 치료에 치중하게 된 국가보건의료상황 ▲시장주의에 의한 의료상업주의 ▲법에 의한 규제만능주의의 팽배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ㆍ비전문가적 행태를 일반화한 불신 풍조 등 여러 어려움이 의사 직업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수년 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1차 진료와 전문 진료의 균형,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역할, 의료와 보건의 균형 및 4차 산업과 연계한 보건의료 환경에의 대처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도 의사로 부딪힐 역할을 감당해야한다”며 “우리나라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도전을 헤쳐 나가는 방안 중에서 의사 직군의 평생교육체계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의사 역량의 질-관리와 질-향상 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킨 영국, 캐나다 및 미국 등과 같은 의료선진국에서는 ‘Good Medical Practice’, ‘CanMEDS’, ‘ACGME commom competencies’ 등으로 의사의 역량을 정의하고 각 나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연구소는 “우리나라도 지난 2014년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 이름으로 ‘한국의 의사상’이 의협을 통해 보급됐다”며 “한국의 의사상은 ▲환자진료 ▲소통과 협력 ▲사회적 책무성 ▲전문직업성 ▲교육과 연구 등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총65개 세부역량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한국의 의사상’의 핵심 내용과 선진국의 평생교육(CPD) 개념과 사례를 소개하고, 2017년 9월~2018년 8월 기간에 시행된 연수교육 프로그램 전수 조사 및 분석과 현행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관련 설문조사 및 분석을 실시했다.

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한국의 의사평생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으로 ▲연수교육 형태 구분 ▲연수교육 평가 ▲평점 체계 개선 ▲사이버 연수교육 체계 ▲연수교육 재원 ▲연수교육기관 인증 체계 ▲시도지부 연수 교육 역량 증진 ▲연수교육평가단 ▲필수교육제도 등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연수교육 형식 혹은 형태는 그간 세대별, 전문집단별로 관행적으로 이해돼 온 명칭이 사용돼 왔는데, 각각의 용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해 혼동된다”며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측면에서, 연수교육의 질-관리 및 질-향상 측면에서 각각의 형태에 대한 용어 및 정의를 부여한다면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분석 및 평가 등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소는 “연수교육과 관련된 평가는 중요하지만, 평가 작업을 실현하기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평가 요소가 교육과정 개발과 시행에서 필수적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연수교육 기관은 최소한 연수교육 프로그램 신청서에 이러한 평가영역에 의견을 기술하게 한다”고 전했다.

연수교육평가단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측정평가 기법을 다양하게 지원, 실현 가능한 방법들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면 연수교육의 질-향상에 큰 기여할 거라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평점 체계 개선에 대해선 “단순히 평점만 높이기보단 연수교륙 내용과 범위의 확장, 교수-학습 방법의 확대, 연수교육 체제의 변화 등과 함께 연구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연간 8평점을 유지하되, 연수 프로그램의 주제ㆍ내용ㆍ교수-학습 등에서 세분화된 평점기준을 만들고, 이를 부여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직 강의 녹화를 이용한 일방적 정보 전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사이버 교육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사이버 교육의 내용과 방법 개선을 통해 연수교육의 양적ㆍ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적절한 투자와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과 모니터링에 투입되는 전문인력과 재원은 반드시 충원되고 확대하고, 이러한 노력은 연수교육 전체 체계의 개선 전략과 함께 추진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소는 “연수교육 재원과 관련해 연수교육평가단의 총 예산 규모는 연간 2억 5000만원 정도로, R&D와 질-향상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연수교육 기관의 비용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늘리거나 개별 의사들의 연수교육 참여 비용의 세금 공제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의사의 평생교육의 질-향상이 국가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 및 공공의 이익과 연관이 있음을 공론화해 의사와 정부 및 비정부기관의 기여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도 연구된 연수교육기관 평가인증 평가도구 개발(안) 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연도별 연수교육기관 재지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매년 연수교육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필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개원의협의회 및 산하의사회의 교육학적 전문성과 역량 증진을 위해 인증항목에 연수 교육 운영진의 의학교육 관련 전문성 증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기술해, 연수교육 기관의 질-향상을 유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정책연구소는 “현재 필수과목은 의료윤리, 의료법령, 의료감염관리, 의약품부작용 사례, 의료분쟁사례 등의 주제를 다루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시작은 충분한 연구나 협의보단 돌발적으로 시작된 점을 유념해 필수연수교육제도의 장ㆍ단점, 효과 및 실효성 등을 연구해 주제ㆍ내용ㆍ방법 등 개선을 도모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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