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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평생교육ㆍ전문직업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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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평생교육ㆍ전문직업성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2.0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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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특위, 공청회...해외사례 참고, 다양한 상황 고려해야
▲ (왼쪽부터) 의협 연수교육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 유용규 운영위원, 단국대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 이화여대 의과대학 한재진 학장,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김영창 원장,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상현 연구위원.
▲ (왼쪽부터) 의협 연수교육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 유용규 운영위원, 단국대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 이화여대 의과대학 한재진 학장,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김영창 원장,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상현 연구위원.

평생교육(CEM)과 전문직업성개발(CPD)이 최근 의료계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의협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KMA POLICY 특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뤄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식)는 지난 1~2일 ‘2020년도 KMA POLICY 공청회 겸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1일 열린 KMA POLICY 특별위원회 공청회는 ‘평생교육(CEM)과 전문직업성개발(CPD)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평생직업전문성 개발 CPD(cou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는 의과대학과 전공의과정의 정규교육 외에 의사가 지식, 기술, 태도 및 행동의 개발을 통해 의료 표준을 유지하고 개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 과정으로 실제 의료의 구체적 변화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김영창 원장은 ‘의사연수교육 및 전문직업성 개발 교육’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CPD 교육에 대한 기획, 실행 및 관리, 평가시스템 필요 ▲CPD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전문 질관리 또는 평가기구 설치 ▲교육제공기관 내 CPD 전담기구 설치 ▲면허관리와 연계 등 CPD 발전을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CPD 교육은 의사양성교육인 BME, GME와 연결되는 마지막 단계라는 개념 하에 기획, 실행과 관리가 되고, 평가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2018년 ‘한국의사상에 입각한 의사평생교육역량 개발’은 의사양성교육이 연결돼야한다는 원칙 아래 의평원 평생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진행한 연구로, CPD 교육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5년 동안 시행되고 있는 현행 연수교육이 이러한 원칙 하에 기획, 실행되고, 평가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메타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BME/GME 인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CPD는 미약하다”며 “BME/GME에서는 필요한 역량을 대학과 학회가 정한 것을 배우지만 CPD 단계에서는 의사가 스스로 필요한 역량을 찾아 학습하는 자기주도적 학습과 다양한 교육방법이 특징이므로,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의 경우 RCPSC(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geons of canada)가 MOC프로그램을 주관하면서 교육제공자를 평가인증하고 있다”며 “미국은 미국의사협회(AMA, amercan medical association)와 평가전문기구인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 (ACCME, american council for coutinuing medical education)가 CPD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역할을 나눴는데, MOC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ACCME가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미국의 경우 CPD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기획, 실행 그리고 평가에 대항다는 많은 업무들 중에 교육제공자에 대한 평가인증 기능은 독립적인 전문기구인 ACCME에 윔하고 큰 틀에서 협력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나라마다 운영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 의학 교육은 물론, 졸업 후 교육과 평생 교육에 대한 독립적 평가기간을 두고 질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가는 학습을 촉진하지만 평가인증은 의학교육을 촉진하기 때문에 평가전문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CPD 교육의 표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김 원장은 “평가전문기구가 교육제공기관의 프로그램 내용과 수준, 조직의 적절성 측면에서 교육제공기관이 자격을 갖췄는지를 평가인증하고, 의협 조직은 인력과 예산 확보, CPD 교육의 중요성 홍보, 평점 부여, 대상자와 미이수자 관리, 그리고 면허 재등록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한 예로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기본의학교육의 표준화와 선진화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의과대학과 병원 내에 CME(continuing medical education) 전담부서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의하면 보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이 지정돼 있지만 전문학괴, 의과대학, 부속병원, 수련병원 내 전담부서가 없고, 학회, 과 또는 병원 차원에서 연수교육이 제공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최근 독립된 의사 면허관리 기구 설치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이 있다”며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체계적 운영과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평생의사직업전문성 교육 CPD에 대한 질관리를 한다면 면허관리 기구 설치를 현실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연수교육시향평가단 유용규 운영위원은 ‘의사의 평생교육과 직업전문성개발의 미래’란 발제를 통해 직업 전문성개발을 감아해 개원의에겐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를 살펴봤다.

유 위원은 “의사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학술/교양적인 내용으로 이는 현재 필수교육으로 일컫는 항목을 유지하면 될 것이지만 현재 교육주제의 범위가 너무 협소해 논의를 통해 주제를 넓혀야 한다”며 “개원의들이 한 두가지 교육주제에 치우지치 않도록 순환해 교육받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원가에서는 전문과목과 진료영역이 모호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진료과목으로 표방한 과목에 대한 매년 일정한 시간의 보수교육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는 앞으로 의원-의원간 의료전달체계를 고려해서도 필요하고, 전문의가 1차의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학회, 의사회가 통합해 연수교육을 실시해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되, 교육 일시는 개원의들의 근무여건을 고려해 진행해야한다는 게 유 위원의 설명이다.

유 위원은 “교양과목 확대를 통해 사회를 알고 인간을 생각하는 의사가 되도록해야 하는데, 이는 의협의 ‘한국의 의사상’의 역량범주에 속하는 소통과 협력, 사회적 책무성, 전문직업성 교육과 연구에 대한 부분”이라며 “소통기술, 협업, 의사회 활동, 의료봉사, 사회참여, 의료정책 등의 주제를 시간에 따른 배점을 다르게 하더라도 연수교육 평점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상현 연구위원은 ‘평생교육 및 전문직업성개발과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는 발제로, ‘전문직업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지난 2014년 한국의학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한 한국의 의사상에는 진료실의 의사(환자진료) 외에 ▲공감하는 의사(소통과 협력) ▲사회 속의 의사(사회적 책무성) ▲의사라는 직업(전문직업성) ▲공부하는 의사(교육과 연구)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의 의사상이란 한국사회에서 의사가 갖춰야할 전문직업성을 말하고, 만약 우리나라 의사들이 5가지 역량을 갖춘다면 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의사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의사 면허증 취득 이후에도 평생교육 및 전문직업성 개발교육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전문직업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위라나라 의사 평생교육 및 전문직업성 개발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제도 면에서 1973년 의협을 중심으로 시작돼 2014년 연수교육 시행평가단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평생교육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상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의사 평생교육은 여전히 연간 필수 평점(시간)의 적절성 여부, 단순 보수교육 유지, 온라인 교육의 비활성화, 교육기관 평가인증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를 의협, 학회, 의사회는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숙의민주주의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적합한 평생교육제도를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도 의사 전문직업성 개발을 위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제도화를 이뤄야할 때”라며 “이를 위해 미국의 평생의학교육인증원을 비롯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의사의 전문직업성 개발을 위한 견고한 평생교육 제도를 도입, 적용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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