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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둘러싼 공방,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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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둘러싼 공방,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3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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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활용ㆍ입국금지 등 설왕설래...醫, 의학적 판단이 전제돼야

중국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일명 ‘우한 폐렴’과 관련, 특정 국가 입국금지부터 한의약 활용,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불명의 요법들까지 여러 의견과 소문들이 난립해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료계에선 우한 폐렴과 관련해선 무엇보다 ‘의학적 판단’이 전제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한의약 제안’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증 확진환자의 한약 치료 지침 마련을 위해 확진 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직접 진찰과 함께 확진 및 의심환자에 대한 한의약 치료 병행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최혁용 회장은 이미 중국은 사스, 메르스 당시 한의ㆍ양의 협진으로 탁월한 치료성과를 거뒀고, 관련된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가 있다면서 지난 29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6개 보건의약단체와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ㆍ치료에 한의약을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최 회장은 엄선된 한의사들로 하여금 확진 환자를 관찰ㆍ분석해 한의 진료지침을 만들도록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의심환자에 대해 한의약 치료 병행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한의계의 주장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국가적 위기를 한방치료 홍보에 활용한다는 의심’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한의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이해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국가적인 위기를 한방치료 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마치 한방치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선전하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한방치료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오해할 수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가지정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할 신고대상이 신고를 하지 않고 한의원으로 간다든지 선별기관에서 진료 받아야 할 환자가 조기진단의 기회를 놓치고 이로 인하여 지역사회 감염이 조장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의계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한방치료 홍보에 나설 것이 아니라 의사들과 일선 의료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고 먼저 한의원 앞에 1339 안내문부터 잘 설치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한의협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 메르스 때 치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실질적 근거는 없었다”며 “한의협에서는 자기네가 치료법을 제안한다고 하지만 치료법을 제안하는 것은 이미 제약사나 여러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의협이 전문가 단체라면 논문이나 학술적 근거를 가지고 증명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야한다. 그런 근거는 보이지 않으며,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논문도 우리나라에서 쓴 논문이 아니다”며 “너무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문가 단체로서의 발언이 아니라,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시기에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특정 국가에 대한 입국금지에 대해서도 ‘의학적 판단’이 전제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에서는 특정 국가 입국금지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의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입국금지 등을 포함한 조치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켜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한 상황이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일괄적으로 어떤 국적을 가진 사람을 금지한다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어렵다”며 “검역을 더 강화해서 국적에 관계없이 증세가 있거나 병력이 있는 분들을 걸러내는 게 맞는 방법이지,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기준으로 금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인을 입국금지 시켜달라는 여론에 대해 박 장관은 “조금 더 이해시켜야 할 것 같다”며 “예컨대 미국에 장기 거주하던 중국 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할 때 그 질병과 관계없는데도 단지 그 국적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해야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원리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협은 입국금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입국금지는 국민 여론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입국금지와 관련된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중국 전역 또는 일부 지역을 제한하기에는 중국 30여개 성 전체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시적인 입국금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할 거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아직까지 입국 금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 문제는 여론에 의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의학적 필요성에 의해 결정돼야한다”고 전했다.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그는 “의학적 필요성에 따져볼 때, 지금 현 시점에서 입국금지는 필요하지 않다”며 “다만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거나 급속히 진행된다고 하면 전격적으로 입국금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놔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도 “우한 폐렴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학적 판단이고, 이를 기반으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방역의 핵심은 반 박자 빠른 행정으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선 의학적 판단에 기초해서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휴교, 입국금지 등 모든 걸 테이블 위에 놓고 방역을 중심으로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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