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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08:19 (금)
우한 폐렴에 '전쟁터' 된 의료현장, 자율성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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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에 '전쟁터' 된 의료현장, 자율성 보장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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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기관 폐쇄ㆍ재개 기준, 보상 등 지침 마련 촉구
"자율권 주고 최대한 지원해야"...정부도 화답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일명 ‘우한 폐렴’과 관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의ㆍ병협이 정부에 몇 가지 안을 제안했다.

의료기관 폐쇄ㆍ재개 기준, 현장 자율권 등이 제안됐으며, 사태 수습 후 폐쇄된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9일 9시 기준 해외에서는 총 6056명의 확진 환자가 18개국에서 발생해 그 중 132명이 사망했다. 중국 환자가 5974명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사망자 132명 전원 중국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된 확진 환자는 총 4명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의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복지부에선 박능후 장관(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관리반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자원관리총괄팀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다.

▲ 최대집 의협회장(왼쪽)과 임영진 병협회장.
▲ 최대집 의협회장(왼쪽)과 임영진 병협회장.

보건의약단체에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일정이 있어 간담회장을 일찍 떠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정부에 3가지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가령 한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가 확진됐다고 하면 진료한 의사나 병원 안에 있는 직원들이 밀접 접촉자가 되고, 능동감시 대상자가 된다. 원칙적으로 진료를 중단해야한다”며 “의료기관 폐쇄 기준이 의료계 내에서도 합의된 기준이 없다. 의료기관 폐쇄 기준, 진료 개시 기준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관련 전문가들이 공식적인 지침을 만들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DUR과 ITS 문제도 지적했는데, ITS는 의료기관 절반 정도 쓰지 않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 프로그램 회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의료기관에 설치를 도와야한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상문제도 중요한데, 감염 대처하다가 의료기관 폐쇄됐을 경우를 대비해 선언적으로 보상 원칙을 이야기해야한다”며 “보상 원칙을 분명히 이야기하면 여러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도 간담회가 끝난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 진료 현장은 전쟁터’라며 현 상황을 전했다.

임 회장은 “의료인은 자원이 아니라 책임과 사명에 의해 진료에 임한다. 의료인들의 사기를 올려야하고 초기에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본다”며 “정보 공유도 좀 더 명확하고 신속할 필요가 있다. 의료전달, 등급에 따른 의료기관의 역할이 있는데 좀 더 자율권을 주고 의료기관들이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최대한 지원해줘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지침과 원칙을 지키되 감염병 특성상 변칙적인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는 사실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전시상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전선에서 감염병과 싸우는 현장에 권한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 회장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확진자 치료를 위해 다양하고,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지부와 6개 보건의약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매주 정례 실무협의체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특정 국가 입국 금지 방안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의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입국금지 등을 포함한 조치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켜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한 상황이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일괄적으로 어떤 국적을 가진 사람을 금지한다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어렵다”며 “검역을 더 강화해서 국적에 관계없이 증세가 있거나 병력이 있는 분들을 걸러내는 게 맞는 방법이지,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기준으로 금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인을 입국금지 시켜달라는 여론에 대해 박 장관은 “조금 더 이해시켜야 할 것 같다”며 “예컨대 미국에 장기 거주하던 중국 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할 때 그 질병과 관계없는데도 단지 그 국적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해야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원리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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