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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코로나19 치료에 한의약 활용 요구한 한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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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코로나19 치료에 한의약 활용 요구한 한의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3.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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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ㆍ검체채취 한의사 활용 등 5대 요구사항 제안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국내 확진환자가 6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의협이 또 다시 코로나19 치료에 한의약을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6일 한의협 회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 5대 요구사항’을 공식 선언하고, 코로나19의 효과적 치료에 한의약이 적극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 한의협은 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 5대 요구사항’을 공식 선언했다.
▲ 한의협은 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 5대 요구사항’을 공식 선언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환자는 6284명, 사망환자는 42명이라고 발표했다.

한의협이 요구한 ‘한의약 활용 위한 5대 요구사항’은 ▲역학조사ㆍ검체채취에 한의사 적극 활용 ▲대구지역 자원한 한의사 즉각 배치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 및 한양방 협진 실시 ▲생활치료시설 입소 확진자에 대한 한의사 대면진료 시행 ▲자가 격리에 대한 한의사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 허용 등을 요구했다.

◇역학조사ㆍ검체채취에 한의사 적극 활용
최혁용 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쉽게 가라앉이 않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료인인 한의사 자원인력을 역학조사나 검체채취에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특히 대구의 경우,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전국 각지에서 지원한 70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자원했으나 투입이 보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광주, 김포, 여주, 과천, 인천을 비롯해 경남 하동지역은 7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검체채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13을 보면 ‘감염병환자란~(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감염병 치료에 종별 의료인의 업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코(비강인두)와 입(구강인두), 객담 등을 통해 진행되는 검체채취는 일선 한의과대학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받은 한의사가 수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지역에 자원한 한의사들 즉각 배치
최혁용 회장은 “대구지역에 한의사 자원인력들이 대구시의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즉각적인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 역시 한의사 지원자에 대한 역할 축소와 차별이 문제가 됐지만 한의계의 요청에 따라 한의사의 적극적 참여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힙장을 선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5일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과 면담에서 현재 직역갈등으로 대부분 선별진료소에서 한의사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박 시장은 이를 즉각 시정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며 “6일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전국 한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진료에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시정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에 한의와 양의에 대한 구별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이미 정부에서 한의사 등 모든 의료자원을 수용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대구시는 특정직역 눈치보기에 벗어나 한의사를 코로나19 진료인선에 투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과 한양방 협진 실시
최혁용 회장은 “확진자 치료와 추가 감염사태를 막기 위해 한방병원 입원기관 활용과 한양방 협진이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에서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과 한양방 협진 실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경상북도한의사회에서는 경북도청, 대구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과 협력해 확진환자 진료에 자원봉사할 한의사를 모집 중에 있다”며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김진표 위원장도 대구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서 자발적으로 확진자 입원에 나선다면 이를 허용해야한다고 정부 측에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한방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지면 한양방협진이 본격화될 수 있다”며 “지금 중국에서는 85%의 코로나 환자에게 한약을 병용투여하고 있어 높은 치료효과를 거두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진료지침에 따라 한양방 협진을 통한 환자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청폐배독탕을 경증과 보통, 중증환자에 따라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치료시설 입조 확진자에 대한 한의사 대면진료 시행
최혁용 회장은 “대구ㆍ경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방역당국은 지역 내 주요 공공시설 등을 생활치료시설로 활용하기로 정했다”며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대면진료 시행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전국적 시행이 어렵다면 대구와 경북 등 특정지역을 지정해 실시하는 방안도 환영”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사스, 메르스 사태 때도 중국은 중의사들은 현장에 파견해 양의사와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았다”며 “그 결과, 한양방 협진 치료를 한 지역이 향방 단독 치료를 시행한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유병률과 사망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중국 사례를 교훈삼아 한의학적 치료방법과 임상사례를 축척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의사의 대면진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적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한의사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 허용
최혁용 회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역시 환전한 종식을 위한 조치로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에 대한 한의사의 전화상담과 한약처방이 허용된다면 코로나19 확산은 차단하고 확진자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의계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증상별, 단계별 맞춤처방을 위한 한약처방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다”며 “코로나19와 무관한 국민 건강은 물론, 코로나19 확진자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의 범위를 자가격리자까지 확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한의협이 공개한 청폐배독탕 처방.
▲ 한의협이 공개한 청폐배독탕 처방.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실제 투여하고 있는 ‘청폐배독탕’ 현조제를 대구ㆍ경북지역에 기부하는 등 한의계 5대 제안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한의협과 대한한의학회 산하 대한한방내과학회, 대한예방한의학회, 전국한의과대학폐계내과학교실 소속 교수들과 감염진롼 전문 한의사들이 참여해 완성한 ‘코로나19 한의진료 구너고안 제1판’은 한의치료를 경증초기-경증중기-중등중기 및 중증기-최중증기-회복기 등으로 세분화해 형방패독산, 은교산, 곽향정기산, 마행감석탕, 청폐배독탕 등의 다양한 한약처방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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