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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사건 재판부, 양 측에 미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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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사건 재판부, 양 측에 미션 제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1.0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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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엔 과실 여부 정리...피고는 다른 감염 경로 규명 요구
 

지난 2017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둘러싼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선 검찰과 피고 측에 각각 미션이 주어졌다.

검찰에는 쟁점이 되는 과실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피고에는 사망한 환아들에 대한 또 다른 감염경로를 제시해달라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전공의를 제외한 모든 의료진들의 스모프리피드 분주와 관련된 감염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주의의무를 인정했지만,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먼저 검사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2017년 12월 15일자로 분주된 스모포리피드와 사망한 환아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사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없다고 원심에서 판단한 전공의에 대해서도 4년차 전공의의 특성상 지도·감독 의무가 없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올해 2월 피고인 7명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피고인들의 과실이 대부분 인정됐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나왔다”며 “간호사들이 분주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검체, 싱크대, 주사기 등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균의 유전자형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시트로박터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로, 당시 주사 준비 과정에서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오염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의료폐기물 안에서 검체를 수거해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1심에서 받아들였지만 수액줄 길이는 1.5m에 달한다. 수액줄 끝에 쓰리웨이가 닫혀있는 상태로 추정됐고 균이 수액줄을 타고 이동할 가능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또 “스모프리피드가 환아들에게 투여되고 나서 임상경과와 유전자 검사결과가 모두 시트로박터균 감염에 의한 사망을 증명하고 있다”며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서도 분주과정에서 오염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사는 1심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됐던 감정서에 대해 “면밀히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다. 쓰리웨이가 닫혀있는지, 균의 이동성에 대한 일체 판단이 없고, 균의 동질성 여부에 대해서 단정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잘 모르겠다’, ‘단정할 수 없다’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일반의도 할 수 있는 감정서로, 이제까지 봤던 감정에 비해 근거가 빈약하거나 진술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검사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변호사는 “원심 재판 과정에서 감정을 한 감정인들이 동업자이고 비전문가라고 폄하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를 통해 70%의 가능성만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증인신문 당시 손에 의한 가장 흔한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손에 오염이 아니라며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수사 과정에서 시트로박터균은 스모프리피드 환경에서 급격하게 증식을 할 수 있어서 더욱더 위험하다는 기재변경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균이 움직이는 것은 한 마리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확산한다”며 “수액줄 내에서는 균 증식이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재판부에서는 스모프리피드 분주과정에서 사용한 의료기기들을 실물을 직접 보면서 조작 메커니즘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검사는 1심에서도 수 차례 공개됐던 분주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틀고, 동영상에서 보여진 분주과정에서 처음 스모프리피드가 담겨있는 병에 구멍을 뚫을 때와 쓰리웨이를 주사기 앞부분에 찌를 때 이를 손으로 감싸쥔 부분 등 균에 의해 오염됐다고 추정한 때를 지적했다.

그러자 재판부에서는 영상에서 분주하는 간호사가 교체됐던 것을 지적하면서 먼저 분주를 시작했던 간호사로 인해 감염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분주한 간호사의 과실을 앞선 간호사에게 책임전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등 과실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피고인들은 의료전문가이기 때문에 사망한 환아들이 감염됐을 또 다른 루트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입증해달라”며 “피고인들이 제시하지 못한다면 검찰 측에서 주장한 감염경로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감염경로 외의 다른 것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재판부는 증인 채택 전에 다시 한 번 쟁점을 정리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기일을 내년 1월 8일로 잡았다.

항소심에서 몇 명의 증인이 채택이 될지는 미지수지만, 1심에서 증인심문만으로 반 년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은 매년 2월 인사이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현 재판부가 재판 도중 교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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