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개원내과의사회, ‘내과의사회’로 명칭 변경
상태바
개원내과의사회, ‘내과의사회’로 명칭 변경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2.13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웅 회장, 내과만 유일하게 ‘개원’자 사용...변경 요구 많아

개원내과의사회가 모든 내과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내과의사회’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사회 명칭 변경에 대한 의지를 내비췄다.

현재 개원가 의사단체 22곳 중 내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만이 ‘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중 임상영역은 내과가 유일하다. ▲외과 ▲안과 ▲산부인과(2곳)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성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일반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흉부심장혈관외과 등은 의사회 명칭에 ‘개원’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김종웅 회장은 개원내과의사회의 명칭을 '개원'을 빼고 내과의사회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에 따르면 내과 전문의 중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7000여명은 병의원에서 봉직의로 활동 중이다. 하지만 내과 봉직의들은 학회나 개원의사회 어디에도 소속되기 어려우며, 사실상 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원내과의사회에서 ‘개원’자를 제외하고, ‘내과의사회’로의 명칭을 변경해 봉직의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

김 회장은 “봉직의의 경우 개원의와 달리 병원을 이동할 수 있어 약, 검사 등 제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학회나 개원의 단체 어디에서 소속되지 못하는 내과 봉직의들을 위한 의사회의 역할을 찾아가는 발판으로 학회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제로 분과전문의제도 시행 이후 내과는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내분비, 신장, 혈액종양, 감염, 알레르기, 류마티스 등 세분화되면서 전문과목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활동이 미비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학교수와 개원의 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 개원내과의사회에서 ‘개원’자를 빼야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의사회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의사회 차원에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지적했다.

개원내과의사회의 명칭 변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4년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다 ‘대한내과의사회’로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교수 중심으로 구성된 내과학회의 반발로 인해 ‘내과의사회’라는 명칭은 1년 만 유지되다 2005년 ‘개원내과의사회’로 재차 변경됐다.

이 같은 과거 사례를 염두에 둔 김종웅 회장은 “사실상 의사회가 명칭을 변경하는 절차는 대의원총회서 의결되면 끝이지만 최대한 내분 없이 무리수를 두지 않고 스텝 바이 스텝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의사회 명칭 변경의 요구가 높은 만큼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