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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보이지 않는 행위 가치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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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보이지 않는 행위 가치 인정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0.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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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정기총회·학술대회...분석심사 시범사업 중단 요구
▲ 김종웅 회장(왼쪽)과 이정용 총무이사.

내과의사회가 3차 상대가치 개편에 있어 내과의 진료행위,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의료행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는 지난 1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2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700명의 회원이 참석, 대성황을 이뤘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진찰료의 재분류 ▲분석사업 시범사업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건강검진제도에 대한 현지조사 ▲불법 초음파 검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종웅 회장은 내과 최대 현안인 3차 상대가치 개편, 즉 진찰료 재분류에 대해 말했다.

김 회장은 “진찰료 문제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팀이 연구하고 있는데, 특수 가산, 정책 가산이 있어 복잡한 상황”이라며 “내과를 보면 외과, 피부과처럼 진단이 딱 나오는 과가 아니라 환자와 많은 이야기를 통해 진단을 내리는 과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렇기 때문에 내과는 다양한 약을 쓰고 많은 검사를 한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며 “현재 수가 체계는 의료행위, 검사 등에 의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래선 안 된다”고 전했다.

그는 “어떤 환자가 자신이 앓고 있는 환자 때문에 여러 대학병원을 다녔는데, 환자 보호자에게 가장 고마웠던 의사를 물어보니 설명을 많이 해준 의사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외에 새로운 치료법이 있는지 1시간 동안 논문을 검색해준 의사가 가장 고맙다고 했다”며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건 실제로 드러나지 않지만 가치를 인정해야한다.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용 총무이사는 “개원내과의사회 내에 신창록 단장을 포함한 보험정책단이 있다”며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해서는 보험위원들이 활발히 논의하면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의료계의 목을 조르는 살인적인 현지조사를 중단해야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LDL콜레스테롤 검사를 할 때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리드(TG) 계산값을 구해 수치를 기입해야하는데, 트리글리세라이드(TG) 수치를 실측정 하지 않고 계산 값으로 기입 후 청구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다. TG 측정값이 ‘400 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 수치를 기입해야 한다는 이유다.

현행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는 지정받은 사항을 1차례만 위반했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건의 착오청구만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 회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제도의 운영에 있어 내과 개원의들의 역할이 중추적”이라며 “열악한 보상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검진을 하고 있는 일선 검진기관들이 단 6460원의 LDL 콜레스테롤 착오청구를 빌미삼아 3개월 검진업무 정지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정받지 못한 소독제로 내시경 소독을 했다면 비난받을 일이지만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의 사용한 소독제였고,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건보공단이 적발해 보건소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은 단 1건의 실수에도 3개월의 검진이 취소되는 행정명령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서 잘못된 시행령 등은 바꾸기로 건의했고, 복지부 역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공단대로 여러 보고서를 보냈더니 10여군데는 지도명령이 나왔지 처벌한 건 아니라고 했고, 건고공단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이 문제로 인한 조사는 하지 말고 유보하라고 했다”며 “건보공단과 논의하고 잘못된 점을 충분히 수긍하게 해서 현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거 같다. 의사회가 노력해 성과를 얻은 거 같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4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에 대해선 “복지부 스스로 단기대책이라고 인정했을 정도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전달했고,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개협 나름대로 정리해서 의견을 전달하려고 한다.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로 한국의료를 되살릴 ‘의료전달체계 근본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협의 반대에도 시행 중인 심평원의 분석심사 시범사업은 질 관리 명제는 동의하지만 변이 기관을 찾아 조정한다는 목적을 보면 질 관리인지, 돈 관리인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범사업을 시행해보고 변이를 찾겠다는 것은 진료비가 많은 기관들만 치겠다는 걸로밖에 안 된다”며 “환자를 볼 때마다 혈압, 당화혈색소 수치를 기입하라는 지침은 질 관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작품으로, 이것만 일별해도 시범사업 구성이 엉성한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김 회장은 불법 초음파 검사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의사가 검사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내년에 심장초음파에 대한 급여화 논의가 시작된다”며 “대학병원에서 심장초음파하는 교수들은 미국에서 비의사가 하고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 인력이 업어서 비의사가 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심장초음파 가격이 비싼 미국을 중심으로 그렇지 우리나라와는 여건이 다르다”며 “대학교수의 본분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다. 몇몇 교수들이 앞장서서 비의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허용하게 만들면 이는 후배, 제자의 앞길을 막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초음파 검사에서 어디를 어떻게 계측하는지는 의사가 해야할 일이다”라며 “계측이 된다고 해도 허용범위 안인지 밖인지는 수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알아내는 것이다. 그렇기에 환자를 잘 아는 의사가 해야하고, 최대집 회장에게도 심장초음파는 의사 외엔 해선 안 된다고 강력히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원내과의사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장을 마련하기 위해 ‘월간 내과 매거진’이라는 소식지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정용 총무이사는 “회원과 소통을 장을 만들기 위해 만들게 됐다. 이번이 창간호여서 김종웅 회장을 표지모델로 했고, 다음호부터는 대의원회 의장, 각 시도내과의사회장들을 표지모델로 선정할 것”이라며 “이렇게 내과를 위해 큰 일을 해주는 회장님들을 알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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