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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醫, 암종-폐암 교차검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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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醫, 암종-폐암 교차검진 제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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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 대형병원 쏠림 초래...중요한 건 검진보단 ‘사후관리’
▲ 김종웅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국가암검진 대상에 폐암검진을 추가하려는 것에 대해 내과의사회에서 기존 암종과 폐암검진의 수검년도를 달리하는 교차검진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는 지난 23일 의사회 사무국에서 폐암검진 도입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차검진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현재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검진은 일반검진, 암 검진 구강검진으로 구성되며, 이중 일반검진과 5대 암 검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일반검진과 5대 암 검진은 2년 주기(대장암 분변잠혈검사,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는 매년)로 시행되며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년도에 검진을 받게 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각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도입 관련 하위법령 의견조회’라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은 보건복지부가 폐암검진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 대상연력 기준, 주기 등 규정을 규정하고, 만 54~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한다는 것.

이에 대해 개원내과의사회는 폐암검진 시행년도에 대해 교차검진제 도입, 의료기관 당 총 검진 건수 상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최근 대장암에 대해 대장내시경을 통한 검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폐암까지 검진 범위를 확대한 것은 국민건강 향상에 있어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건강검진 사후관리 효율성 제고와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이라는 과제를 풀기 위해 보완점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의사회가 제시한 기존 암종-폐암검진 교차검진제도는 올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만 54∼74세, 30갑년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폐암 검진을 지난 2년간 시범사업과 동일한 연령대인 만 55∼74세로 변경하고 홀수년도인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1964년생 기준)를 수검자로, 내년 2020년 짝수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1965년생 기준)를 수검자로 지정해 기존 검진과 격년으로 시행하는 걸 말한다.

의사회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검율 향상과 수검자 편의성 향상이라는 측면만을 고려해 기존 암종과 동일한 주기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형검진 센터들의 외연 확장을 방관한 결과 이들이 현재 공룡처럼 국가검진을 독과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검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국가검진의 효율을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의원급에서도 폐암 검진이 시행된다면 대형검진센터의 독과점 폐해를 조장, 검진을 시행하는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폐암의 조기발견이라는 일차적인 성과보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연에 대한 충분한 교육·상담으로 금연 비율을 높이는 계획이 실효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차검진을 시행하게 된다면 2년 주기 대신, 1년 주기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돼 금연에 대한 체크와 교육·상담이 가능하며,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금연 상담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꾸준히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만일 종합병원 이상에서만 시행되는 폐암 검진을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시행한다면 동네의원에서 국가검진과 사후 관리를 잘 받고 있는 수검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이동해 일반검진과 5대 암 검진까지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무분별한 대형병원 이용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훼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국가 암검진 사업 정책을 주도하고, 폐암검진 시범사업에도 관여한 국립암센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우려해 교차검진에 찬성하고 있다”며 “폐암의 교차검진 시행을 통해 검진의 내실화로 검진의 효과와 수검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수검율도 폐암검진의 특성과 동네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부가 예상하는 30%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당 총 검진 건수 상한제를 도입에 대해서 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대학병원에서도 빅5에서 몰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유별나게 쏠리게 된다”며 “환자 관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상한제를 두자고 한 것이다. 만성질환도 기관당 300명으로 제한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둬야한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환자가 물품이 아니다. 환자가 제대로 대접받고 하려면 총 검진 건수 상한제가 필요하다”며 “CT이기 때문에 준비해야할 과정이 필요하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해진 숫자만 해야지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무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여력이 있으면 CT말고도 하나씩 도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장비싸움이고, 홍보싸움이 되어버린다”며 “검진이 검진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개원내과의사회의 의견에 대해 복지부는 ▲국가검진과 관련 있는 개인 또는 단체 9곳에 의견조회 결과 1곳만 교차검진에 찬성 ▲2019년 하반기 폐암검진 수검 대상자가 31만명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지역 내 독과점 등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 ▲편의성 측면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냈다.

이에 개원내과의사회는 즉각 반박했다.

먼저 개원내과의사회는 “9곳 의견조회 한 곳이 예방의학과 교수 3인,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경실련 등 대학에서 주로 학문을 하는 전문가이거나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로, 국가검진이 시행되고 있는 현장 또는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만일 의견조회/회신 방식이 아닌 공급자들과 같이 모여 교차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호 토론 후 의사결정을 했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어, “2016~2017년에 2년간 논의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논의 결과에서도 질병의 조기진단 및 예방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이 상급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회는 “폐암 검진의 목표는 조기 폐암 진단으로 완치률을 높이고 금연 실천으로 폐암 발생률을 낮추는 것이고, 교차검진 시행으로 금연을 위한 교육 상담의 충실도를 높이고 매년 의료기 관을 방문으로 금연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금연에 대한 꾸준한 교육상담이 가능하다”며 “폐암 검진 대상자(55~74세)는 지금도 국가 암검진 중 50세 이상에서 매년 시행되는 대장암 분변잠혈검사를 위해 1년에 한번은 의료기관을 내원해야 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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