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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면허관리 자율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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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면허관리 자율권 달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1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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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구’ 설립 필요성 주장...‘시기상조’ 반론도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의료계가 의사면허관리에 자율권을 달라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한국의약평론가회와 공동으로 주관했다. 토론회 주최는 의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맡았다.

 

발제자와 토론자 대부분이 의료계 인사들로 채워진 토론회에서는 정부 주도하의 의사면허 관리로는 효율적·체계적 관리가 불가능한 만큼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아주의대 임기영 교수는 1년에 수 천 건 이상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 관련 사건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면허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임기영 교수.

임 교수는 현재 유일하게 면허 관리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중앙윤리위원회의 경우에도 다뤄야할 사건의 2~3% 정도만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윤리위원회는 규정이나 조직 등에 여러 문제가 있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교수는 면허관리기구의 중재가 있다면 대부분은 쉽고 원만하게 해결될 사안들이 의사 및 의료기관과의 직접 충돌, 보건소, 보건복지부, 소비자보호원, 언론, 경찰, 소송 등으로 이어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기영 교수는 전문가평가제도 대안은 될 수 없다고 했다.

다나의원 사건(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을 계기로 2016년 11월 도입·시행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겠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달 10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행정처분이 필요할 경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기간까지 정해 복지부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의료인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시도의사회와의 독립성 문제, 윤리위원회와의 관계 문제, 조사-청문-판정에 이르는 자율규제의 과정 중 전문가평가제의 업무범위 문제 등이 분명하지 않아 혼란과 갈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독립 면허관리기구 설립이 해결책이라는 목소리다.

임기영 교수는 “현재의 전문가평가제와 중앙윤리위를 향후 독립면허기구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청사진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는 “관(官) 주도의 제재가 아닌 전문직 자율규제가 더 합리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조성돼 있다”며 의사면허관리기구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김 이사는 독자적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하면 면허자격 부여와 유지를 위한 기준과 조건을 설정하고 여기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고, 전문가집단이 자율로 의료인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독립 면허기구 설립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왔다.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대한의학회 법제이사)는 “영미의 의사 면허관리기구는 법의 위임 하에 구성된 독립적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행정처분의 권한이 부처에 있는 우리 법체계에서 영미의 독립된 의사 면허관리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체계정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변호사 징계의 계층적 구조처럼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의 최종적 권한을 유지하되 법의 위임하에 의사협회 또는 독립적 기구의 자율징계 절차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어 박 교수는 “다만 의료기관 업무정지, 건강보험법의 징계 등 변호사에 비해 지나치게 중층적인 징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또, 의사면허관리 구성은 변호사 징계위원회보다 다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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