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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ㆍ캐나다 "의료과실에 형사처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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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ㆍ캐나다 "의료과실에 형사처벌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1.0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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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자율규제 국제심포 개최..."부작용 최소화 해야"
▲ (좌측부터) Nancy Whitmore CEO, Lisa Brownstone 수석변호사, Humayun Chaudhry 사무총장,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박형욱 교수.

의협 의사자율규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해외연자들은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의료과실로 형사소송을 당하는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자율면허기구 설립은 시민 보호가 목적이며 이에 해당 기구에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의협 제36차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 중 ‘자율규제 확립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는 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 Humayun Chaudhry 사무총장이 ‘의사자율규제: 국제적 동향’을,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Nancy Whitmore CEO는 ‘전문직업성과 면허(자율규제)기구의 역할 –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를,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Lisa Brownstone 수석변호사는 ‘의사면허기구의 변호사의 역할’을 각각 발표했다.

먼저 Humayun Chaudhry 사무총장은 “자율면허기구는 의료행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의사들이 이 기준을 준수하는지 지도·계도할 책임이 있다”며 “만약 이를 어긴 의사들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징계를 부과할지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 모든 주의 규제기구에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켈리포니아의 경우 이사회 16명 중 8명이 시민이다. 이들 투표권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요한 건 합법적인 불평이 제기됐을 때 의사와 불평을 제기한 사람이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점으로, 자율면허기구는 의사가 아니라 시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경향은 뉴질랜드(의료평의회), 남아프리카공화국(의료전문직협의회), 영국(종합의료협의회)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Humayun Chaudhry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그는 “규제기구의 목적이 시민 보호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민들의 규제기구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율규제가 적절히 운영되려면 의사와 정부, 시민들이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Nancy Whitmore CEO는 이어진 발제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율면허기구의 과도한 개입 및 규제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규제를 할 때 ▲균형 ▲일관성 ▲대상 ▲투명 ▲책임 ▲민첩함 등의 ‘적정 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는 필요할 때 개입을 해야 하고 제기된 위험에 적합해야 한다. 규제 및 표준은 공정하게 조정되고 실행돼야 한다”며 “규제는 문제에 집중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규제기관은 개방적이어야 하며 규정을 단순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규제기관은 결정사항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며 공중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변화를 예측하며 적응하는 민첩성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패널들은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의료과실로 형사소송을 당하는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Chaudhry 사무총장과 Brownstone 수석변호사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살해 의도를 가지고 해치지 않는 이상 의료과실로 형사소송을 당하거나 심지어 구속되는 경우는 없다”며 “유일하게 보상을 받은 건 보상금밖에 없다”고 단정했다.

특히 Brownstone 수석변호사는 “고의가 있어야지만 기소가 가능한데, 내가 아는 바로는 캐나다에서 의료인이 의료과오로 인해 형사 기소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사가 선의로 행동을 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형사적으로 기소가 됐다는 것은 최근뿐만 아니라 오래된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Humayun Chaudhry 사무총장은 미국에선 의료과오에 대해 의사에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그 이유는 규제기구에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의료과오가) 형사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 형사 고소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매우 적다”면서 “면허기구에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이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공중보건에 위해를 가한 경우는 형사로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Brownstone 수석변호사는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너무 놀랍다. 캐나다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면서 “환자가 죽고 거기에 과오가 있더라도 고의적으로 사망으로 일으킨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고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Nancy Whitmore CEO는 “자율면허기구 설립의 가장 큰 장점은 의사들이 따라할 수 있는 표준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라며 “선의이고 표준에 따라 할 일을 다 했다면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안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해도 의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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