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18:17 (목)
의사면허관리, 캐나다 사례의 시사점
상태바
의사면허관리, 캐나다 사례의 시사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8.01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얼 연구원, 온타리오주 사례 소개...자율규제 도입 가능성
▲ 이얼 연구원.

최근 대리 수술과 같은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 행태가 적발되고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의사의 면허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보다 앞서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제도를 참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얼 책임연구원은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의사면허 관리제도’란 기고를 통해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의사면허관리기구에 대해 소개했다.

의료기관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 자율규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고, 의료 선진국에서는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독립적인 면허관리기수를 운영하고 있다.

이얼 연구원은 “‘보건전문가 면허관리법’에 따라 온타리오 주 내에서 보건전문행위를 하기 위해선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해당 보건전문가 면허관리기구에 등록해야한다”며 “온타리오 주에는 약 26개 이상 보건전문가법이 존재하며, 각 법에 따라 설치된 26개 이상의 면허관리기구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각 보건전문가는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자신들이 준수해야할 규칙을 만들고, 이에 따라 스스로를 감독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 받으며, 보건부장관은 온타리오 주 내에 존재하는 모든 면허관리기구의 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건전문가 면허관리 절차법(Health Professions Procedural Code)’은 ‘보건전문가 면허관리법’의 일부로서 시행령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주로 면허 관리기구의 책무 및 권한, 면허관리기구가 회원의 면허를 관리하는데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보건전문가 면허관리 절차법은 면허관리기구에게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규제적 성격을 갖지만, 동시에 이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회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보호적 성격을 갖는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면허관리기구는 어떻게 구성될까? 면허관리기구에는 업무를 관장하는 이사회(Council)를 두고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등록위원회(Registration Committee) ▲불만·신고 조사위원회(Inquiries, Complaints and Reports Committee) ▲징계위원회(Discipline Committee) ▲직무적합성 심사위원회(Fitness to Practise Committee) ▲질향상위원회(Quality Assurance Committee) ▲환자관계 증진위원회(Patient Relations Committee)를 두고 있다.

이 외에 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홍보위원회 등 면허관리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면허관리기구에 대한 불만 또는 신고에 따른 조사와 징계는 기구의 구성 조직에 따라 이뤄진다.

이 연구원은 “환자는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경우 면허관리기구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며 “면허관리기구는 접수된 불만이 이유가 없을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을 수 있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경 고 조치 등으로 사안을 종결시키거나 환자와 회원 간의 합의를 중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자의 불만 또는 신고가 중 한 사안일 경우 불만·신고 조사위원회는 회원의 행위가 전문적 비행에 해당하는지, 역량 부족에 해당하는지 또는 직무부적합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불만·신고 조사위원회가 지명한 조사관은 환자, 회원, 회원이 근무하는 기관 등을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필요한 경우 치안판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회원이 전문적 비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거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의뢰하며, 회원이 직무부적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적합성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게 된다.

징계위원회는 회원의 징계에 앞서 당사자, 증인, 목격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원회의 결정과 그 이유 또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원이 전문적 비행 또는 역량부족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등록정지, 명칭·조건·제한 부과, 견책, 벌금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연구원은 “불만·신고 조사위원회, 직무적합성 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은 조사 또는 청문회 과정에서 당해 회원이 전문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다른 환자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면허를 임시 정지시킬 수 있다”며 “회원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하면 항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면허관리기구의 징계조치에 따라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회원은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면허의 재발급 또는 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성적 비행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회원은 5년 이후에 면허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면허의 재발급 또는 회복 심사는 해당 징계를 내린 징계위원회에서 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면허관리기구는 질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의 전문행위 역량을 유지·강화시키며, 환자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적 비행 관련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며 “회원에 의한 성적 비행의 피해자를 위해 상담 및 치료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캐나다는 의사면허관리기구(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Ontario, CPSO)의 활동내역을 매년 보건부 장관에서 보고하고, 대중에게도 공개하고 있다.

2018년 CPSO의 주요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현재 CPSO에 등록돼 있는 회원의 수는 4만 2815명이며, 이 중 진료의사는 3만 6961명이다. 등록위원회는 2018년에 1153건에 해 등록 심사를 진행하는데 1106건의 등록을 승인하고, 28건의 등록을 거부, 14건의 등록을 연기하고, 5건의 등록신청은 철회됐다.

이 중 16명의 신청자자 등록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항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8년 한 해 동안 CPSO에 접수된 불만은 4276건으로 이 중 29%는 조기 해결됐고, 43%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18.9%는 조언을 제공, 개선 협의를 진행했고, 7.5%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60건의 징계결정을 내렸는데, 14건에 해서는 면허취소, 35건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10건에 대해서는 견책, 1건에 대해서는 기간·조건·제한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이얼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회 전반에서 입법만능주의와 정부 주도의 행정제제가 일반화 돼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자율규제 모델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국민의식의 성장으로 자율규제 모델의 장점과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미 전문가단체로서 변호사에 대한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의료영역에서도 자율규제 모델의 도입가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캐나다 외에도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자율 규제 모델을 유지·발전시키고 있는 해외 사례를 많이 분석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면허관리기구의 설립과 자율규제 모델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