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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0.7% 불과...'철옹성 면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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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0.7% 불과...'철옹성 면허' 비판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10.02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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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명 검거에 행정처분 4명 뿐...남인순 의원 “‘의료인 면허 규제’ 논의 필요”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성범죄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놓고 ‘철옹성 의사면허’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 자료를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총 611명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539명으로 88.2%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이었다. 

 

그런데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74명이었는데, ‘성범죄’가 명시된 사유는 단 4건뿐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했지만 해당 규정에서는 (처벌요건을)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진료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위반 대상 법률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결격사유 확대),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대표발의 한 바가 있다”면서 “유사한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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