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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만불 시대 걸맞는 면허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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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만불 시대 걸맞는 면허제도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1.04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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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선 소장..."적절성ㆍ합리성 따져 봐야"
▲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이 의협 종합학술대회에서 ‘개업면허와 교육면허제도’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국민소득 100불 시대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의사면허 제도를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제도로 적절성과 합리성을 살펴봐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의사면허 필기·실기시험 합격 후 의사면허가 발부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동대문디지털플라자에서 ‘제36차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의사양성교육제도 개혁 심포지엄’이 개최됐는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개업면허와 교육면허제도’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면허란 일반적으로 금지된 것을 특정인에게만 허가하는 제도로, 면허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공권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전제된다. 전문의 자격 인증은 일반적으로 의사가 할 수 있는 중 특별한 사실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영어로는 certification으로 표기하며 특별한 지위를 개별법 차원에서 인정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면허 발부는 의과대학 졸업과 필시, 실기 시험을 합격하면 이뤄지며, 졸업 후 의무 수련 조항이 없는 상태이다. 이는 안전한 의료개념과 배치되는 면허로, 많은 나라에서는 면허 발부를 위해 최소한의 졸업 후 수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안덕선 소장은 “우리나라 의사면허 취득은 의사면허 필시와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별 다른 사유가 없는 한 거의 자동적으로 발부되고 있다. 면허발부와 의사시험 합격을 거의 동일 선상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사면허 시험의 합격은 의사면허를 발부할 예정자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합격이 곧 면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국제적 관례에서 의사면허를 발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언어능력을 보유하고 면허시험을 통과해야한다.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적법한 거주여건을 받은 자에 한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는 과거 의사가 심각하게 모자랐던 건국 당시나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폭증했던 의료수요의 충족을 위해 의과대학 졸업 후 필기시험만으로 제한없는 개업면허를 부여했었고, 이런 기조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안 소장은 “국민소득 100불 시대에서 만들어진 면허제도가 3만불 시대에는 제도상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다시 봐야할 때가 됐다”며 “의과대학 졸업만으로 제한없는 개업면허가 과연 사회적 안정성과 환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는 생각하면 대답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면허부여 주체를 보면 우리나라는 국가지만, 영미쪽은 민도 아니고 관도 아닌 제3차 조합주의로 인해서 재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안 소장은 “의과대학 임상실습강화와 의사의 실기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의사실기시험은 본격적인 의사면허시험으로 아직 개선돼야할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며 “내용과 시기의 문제 그리고 현재 필기, 실기 동시병행으로 인한 임상실습의 강화가 아닌 약화 현상은 실기시험의 시기에 대한 숙고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기시험을 도입한 것은 10년 전에 안전한 의사 선발보다 임상실습 개선의 목적으로 도입했다”며 “임상실기시험 도입초기 의학계는 인턴수료 후 실기시험을 주장했지만 결국 복지부 주장대로 의대졸업시점의 필기, 실기 시험을 완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최종학년 후학기 실기시험으로 인한 교육적 폐해 발생하게 됐거, 본래 목적인 임상실습 개선이 개악의 요인이 됐다는 게 안 소장의 설명이다.

안 소장은 “해외 선진국의 실기시험은 목적에 따라 다르다”며 “일본은 임상실습 진입 전 실습 준비 점검의 목적으로, 미국은 clerkship 진입 전 기본 임상 역량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인턴교육의 부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임상실습교육은 북미 임상실급교육과 동등성은커녕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문화적 한계와 무면허 학생 진료의 한계로 임상실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일부 학생들은 임상실습은 일반적 역량 배양이 아닌 임상적 인류학적 탐사과정라고 폄훼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학생 임상실습과 인턴과정의 교육은 전공의 교육보다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며 “초급 의사로 다양한 기획교육 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직무 수행에 대한 감독과 교육적 되먹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허제도도 현대화해 인턴이나 전공의 과정 기간은 필기시험의 합격과 단독 진료가 아닌 지도교수 감독을 전제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교육면허를 부여하고 진료활동의 제약이 없는 개업(일반)면허는 최소 인턴 수료 이후 보다 정교한 실기시험을 통해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안덕선 소장은 “모든 점을 감안할 때 실기시험을 1년 과정의 인턴 이후로 조정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며 “필기시험을 본과 3년 수료 후 응시하게 하고, 실기시험은 임상실습과 인턴과정을 마친 후 아니면 제3의 안으로 5년제 의과대학 운영으로 의대졸업 시점에서 필기시험을 그리고 2년간의 인턴과정을 수료 후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면허와 개업면허를 분리하는 제도 도입으로 인한 파급 효과로 ▲면허제도 선진화 초석 ▲임상실급과 인턴제도 교육 내실화 ▲기본의학교육과 졸업후 교육 연계성 강화 ▲일반적 역량 배양을 위한 정부 지원 추진 계기 ▲인턴, 전공의 교육 거버넌스 구조 개선 등을 꼽았다.

안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면허 제도는 면허관리기구가 없기 때문에 타국에 비해보면 후진성을 면치 못한 상황인데 교육, 개업 면허를 분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앞으로 면허제도 선진화의 초석이 될 수 있다”며 “임상실급과 인턴제도 교육의 내실화를 꾀함과 동시에, 기본의학과 졸업후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제3자 조합주의, 공공기구를 만들어서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이야기 해봤고, 관련된 국회 토론회를 해봤지만 아직까진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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