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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강력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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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강력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취소”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8.0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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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 달리 처분근거 없어...의료법 개정 추진

의료사고를 여러 차례 낸 의사가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병원을 옮겨 다니며 진료를 하는가 하면,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전신마취한 후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 집행 후 다시 의료기관을 개원해 진료하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일반국민의 상식을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사진, 경기 화성시병)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여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일반 형사범죄를 범했다는 이유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또,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해외의 경우 대체로 주요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다”며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실제로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은 여러 주(州)에서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의사가 형사피고인이 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위법이 있다고 확정되면 면허를 일시 또는 영구정지 한다.

이에 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인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는 살인, 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살인미수,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강도, 폭력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이 있다.

권칠승 의원은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통해 의료인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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