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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보조인력 포함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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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보조인력 포함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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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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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보건 관련 10개 단체로 구성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개악 저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이하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3일 오전 11시30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보조인력을 포함하려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신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에는 보건간호사회, 보건간호동우회, 한국방문보건협회, 노인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한국보건간호학회, 한국가정간호학회,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등 방문보건 관련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지난해 12월 지역보건법이 개정된 것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나 간호조무사를 전문인력에 포함시켜 국회 논의결과와 정면 배치되는 결과가 자행됐다”며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또 “방문건강관리 업무성격은 의료법 상 간호요구자를 대상으로 간호판단과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수행에 해당되며 이는 간호사 단독 수행 업무라며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와 복수로 방문 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의 서비스 질 제고와 과다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단독업무가 가능한 간호사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보건법 제16조의2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규정에는 방문건강관리 담당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단독 업무가 불가능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는 인력을 전문인력이라 볼 수 없다”며 “‘전담’은 ‘전문적으로 어떤 일을 맡거나 혼자서 담당’한다는 의미로, 독자적인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보조인력이 전담인력에 포함된다는 것은 전담공무원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990년대 시범사업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간호사가 주축이 되어 왔다면서 간호조무사의 전담공무원 포함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발전의 역사를 부정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국민의료비 절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검증한 바 있고 지난 30여 년간 낮은 인건비와 불안정한 고용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를 위해서 헌신해 온 방문간호사들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국민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지역보건법 하위법령의 올바른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전문인력에 의한 수준 높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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