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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추락한 의사 신뢰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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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추락한 의사 신뢰 상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7.0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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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硏 의료정책 포럼...“설치 필요” VS “대안 가능” 맞서

경기도의 시범사업, 안규백 의원의 개정안으로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 의사에 대한 추락한 신뢰가 보여준 상징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지난 2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무엇이 환자를 위한 진실인가’라는 주제로 제46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9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91%가 수술실 CCTV 운영에 찬성하자 다음달인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시작했다.

 

시범사업 결과, 총 834건의 수술 중 CCTV 촬영 동의건수가 63%에 해당하는 523건으로 확인됐고, 동의비율도 2018년 10월 53%에서 매달 조금씩 증가해 2019년 2월에는 73%까지 올라가, 시간이 지날수록 동의율이 조금씩 높아졌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2019년 5월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전체 병원으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확대했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서영현 부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필요성’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찬성 의견을 보였다.

서 부대표는 ▲진료위축, 방어수술 조장 등 ▲직업수행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정보유출의 문제 ▲수술실 인력의 편의적 운영의 어려움 ▲의료기기 공급자 수술실 참여 문제 등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논란에 대해 하나하나 논파했다.

그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수, 이름, 직책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적정인원이 수술에 참여했는지, 의사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고 마무리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CCTV 촬영 사례를 보면, 세밀한 수술행위나 수술부위가 보이지 않고 의료진의 상세한 모습도 노출되지 않아 진료가 위축되고 방어수술이 조장될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인다”며 “이는 카메라의 대수, 위치, 거리, 움직임 유무 등을 조절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침해에 대해 “관계인들 중 기본권 침해는 환자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데,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촬영이 가능하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여러 조치를 마련한다면, CCTV 설치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보유출에 대해서도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촬영이 된다는 점에서 촬영되고 저장되는 정보가 한정적”이라며 “설치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및 이미 지정된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영상정보 보관기간을 설정하는 한편, 열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면 정보유출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부대표는 “수술실에 의료인 외에 외부인이 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의료기기 공급자 또는 보조자가 수술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수술에 일부라도 직접 가담하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서 불법임이 명백하나 의료기기 사용방법 시연 또는 설명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술실에 참여해야할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의료기기 공급자 또는 보조자가 수술실에 입회한다는 사실을 환자에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비의료인의 수술실 출입과 관여가 그대로 노출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외국은 의료기기공급자 또는 보조자가 수술실에 출입하는 걸 인정하고, 역할 및 한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출입시 환자에게 사전에 고지, 서면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서영현 부대표.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서 부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이 개정되면 규정에 따라 의료인 동의 없이도 CCTV 촬영이 가능하다고 봐야한다”며 “안 의원 발의안과 같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로 촬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는 CCTV와 달리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실시간 송·수신 되므로 해킹 및 유출의 위험성이 있다”며 “수술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CCTV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수술실에 CCTV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제규정에 대해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 또는 동의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어린이집 CCTV도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이를 종합할 때 이 수준의 과태료 제재를 부과하는 것인 적절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수술방 CCTV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우려점을 짚었다.

먼저 안 소장은 “의사의 최우선적 보편적 직무 윤리가 바로 비밀 보장으로, 비밀유지는 환자와 의사 관계의 신뢰 구축에 있어 바탕이 된다”며 “환자의 정보는 사후에도 비밀 유지가 원칙이고, 환자 비밀 유지와 사고로 인한 비밀의 노출이 안 되도록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환자에 대한 비밀 유지가 환자의 절대적 권리인지, 상대적 의무인지에 대해 “나라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미국·영국·아일랜드 등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지만, 프랑스·벨기에 등은 환자의 절대적 권리”라며 “미테랑 대통령 사후 병명을 공개한 주치의는 면허가 박탈되고, 집행유예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 비밀유지에 대한 수위가 낮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사업에 앞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대해 경기도의 설문조사 자료는 기본이 안 되는 설문지라고 본다. 설문조항이 CCTV가 없는 수술실이 불안하지 않느냐는 뉘앙스로 되어있는데, 설문지로서 냉철하게 판단해보면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예를 들어 무료로 DNA 검사를 한다고 조사하면 다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해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없는 사례로, 미국에서도 1개 주에서 논의 중인 사례”라며 “불필요한 감시의 사회와 자율 발달을 저해하고, 환자 비밀 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CCTV 설치가 의료과오를 막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효과는 미비하다”며 “수술실이 의료과오의 온상이라고 볼 수 없고, 수술실의 인력 역시 우범집단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직무 평가 등 간접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게 안 소장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수술실 CCTV에 대해 선진국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안 소장은 “미국의 경우, 위스콘신 주에서 유방확대술 중 부분 마취제 과다 투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수술실 CCTV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부분 마취제 과다 투여와 CCTV 설치가 무관하고 약물 사용 기록으로 판정할 수 있게 되면서 법안이 제기됐지만 통과 불가로 폐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후, 심장 박동장치 교체 중 경정맥 손상으로 환자가 사망 사건에서 외과 의사의 수술실 재입실 시점이 쟁점되면서 수술실 CCTV 법안이 재차 상정됐다”며 “수술실 CCTV가 동일 사건 예방에 효과가 전무했고, 의학적 손상 기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해 법안 통과가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절대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로 화장실, 탈의실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CCTV가 갖는 개인 비밀 누설의 파괴력으로 인해 대체수단을 권장하고 있다”며 “수술실 설치는 논의조차 된 바 없고, 비밀 유지는 환자의 절대적인 권리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 안덕선 소장.

이에 안 소장은 “결국 수술실 CCTV 설치는 일부 비윤리적 사건, 사고로 위협 증폭 확대 재생산됐다고 보여지며,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정치인에 의해 확대되는 느낌”이라며 “이는 면허자율기구나 대안적 제시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환자비밀 누설과 전파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 의료 과오 방지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수술실 업무 효율성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고, 감시체제하의 방어적 의료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수술실 CCTV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확대 재생산된 사안으로 보여진다”며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채택되는 순간 불행한 사태가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연세대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이일학 교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바닥까지 떨어진 의사의 신뢰가 논쟁의 근원”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만들어진 것을 놓고 보면 의사를 믿기 어려워졌다고 봐야한다”며 “불신의 시대라고 불리는 현 시대를 개선하는데 의사들이 앞장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의료기관 안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에 앞장서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과정에서 의사들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 만만치 않게 괴상한 사건이 벌어지고, 이상한 의사, 간호사도 많다. 이 모든 상황을 CCTV로 남겨야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이는 직역에 대한 신뢰와 함께 직역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 및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호의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대화하지 않는 이 상황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의사들은 의사를 믿어달라고 하고, 사회는 의사들에게 믿을만하다고 증명하라고 한다. CCTV 논쟁은 이 두 주장의 균형점이 낮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에서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지만 이미 병원에는 많은 CCTV가 있다”며 “근로시간 내내 근무하는 근로자를 CCTV가 촬영하는데, 이들의 사생활이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예전 모 성형외과에선 환자 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며 “수술실 CCTV 정보 유출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기존 전자차트 유출도 인정한다는 것.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보안 문제가 안심할 수준인가라고 논의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협 주장이 공감을 얻으려면 기존에 환자 동의없이 CCTV 설치한 병원을 전부 실태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영상 관리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며 “직장에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노조가 많이 있는데, 그들과 연대하면 된다. PA 문제, 의료인 폭행, 무면허자 의료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희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수준을 지탱해온 의료인의 자율적인 전문성에 의존해오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접근을 채택하기 전에 여러 대안이 되는 수단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며 “의료인 스스로 불법행위 사례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대안을 내놓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다른 방식의 녹화를 통해 의료인들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위험이 따른 행위 등을 인지하고 개선하는 수단으로 삼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이러한 과정 중에서 녹화한 영상을 소송의 증거로 삼는 것을 제한하는 입법적 조치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수술실에서의 잡담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전문적인 직업윤리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보는 등, 관점의 전화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며 “CCTV 설치 의무화에 앞서 문제의 심각성과 소재에 대해 더 충분히 평가하고 다양한 수단을 함께 시도해보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기획이사겸의무이사는 “의료는 신뢰의 문제”라며 “연간 5000만건의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3000건 정도의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0.0066%인데, 이를 규명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이득이 얼마나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수술실 CCTV 설치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지 않는다. 설치됐을 때 엄청난 의료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결책이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다면 반대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사와 환자와 같은 편이다. 의사는 환자 치료에 선의를 다하고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해 달라. 설치하려고 하면 일부 공공병원 등에 국한해서 설치하고, 그때 발생할 문제는 책임을 져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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