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수술실 CCTV 설치에 정치권 관심 급증 
상태바
수술실 CCTV 설치에 정치권 관심 급증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5.30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 국회의원 보름새 6배 늘어...이재명 경기지사 적극 행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토론회를 주최하는 형태로 이 문제에 관심을 공식 표명한 국회의원의 수가 보름새 6배 이상 늘었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영상 보호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주도로 국회에서 발의됐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해 발의됐다가 5명이 철회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하루 만에 폐기되는 수난을 겪었다. 김진표·이용주, 이동섭·주승용, 송기헌 의원 순으로 법안발의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밝힌 후 남은 국회의원은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김중로, 민홍철, 이상헌, 제윤경 의원(가나다 순) 5명이었다.

법안을 대표발의 했던 안규백 의원은 일주일 만인 지난 21일 ‘의료법 개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이번에는 법안 발의 최소 인원인 10명보다 5명이 많은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때 기존 5명의 국회의원 외에 김두관, 김병기, 김성찬, 심기준, 안호영, 유승희, 이원욱, 이훈, 정재호, 채이배 의원 등 10명이 동참했다.

그러다 30일 오전에는 국회의원 20명이 공동주최 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경협, 김상희, 김성원, 김영진, 김종민, 설훈,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신창현, 심기준, 오제세, 유승희, 이용득, 임종성, 정성호, 정인화, 정춘숙, 제윤경, 조응천(이상 가나다 순) 등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 가운데 앞선 법안발의에 나섰던 의원은 3명뿐이다. 17명의 국회의원이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추가로 밝힌 셈이다. 물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의원들 중에는 아직까지 찬반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이들도 많다. 하지만 이 문제가 공론화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로써 법안발의, 토론회 주최 등으로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에 관심을 공식 표명한 국회의원의 수는 최소 32명이 됐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한편 경기도·경기연구원,경기도의료원이 공동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실하게 수술에 임하는 압도적 다수의 의사들 입장에서는 불신을 받는다는 생각에 억울할 수 있다”면서도 “수술실 CCTV 운영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한 바 있다. 시범운영해본 결과 도민들의 호응이 높다고 판단한 경기도는 이번 달(5월)부터 경기도 의료원 전체로 수술실 CCTV 설치를 확대했다. 지난 3월에는 전국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CCTV를 운영할 경우 수술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은폐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료 분쟁시 객관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히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됐던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나 수술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같은 각종 불법·부조리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의료계는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기획이사는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수술의사 등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긴급 대처 미흡 및 최선의 진료 방해 ▲영상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 문제 ▲의료분쟁 증가로 인한 환자와 의사 간 신뢰 붕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환자는 물론 의료인 동의를 전제로 촬영하면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권 침해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또,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수술실 CCTV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촬영된 영상물의 보호를 위해 기술적 측면에서 보안솔루션을 구축하고, 관리적 측면에서는 2중 보안체계를 수립해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