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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3 15:38 (화)
수술실 내 CCTV 설치 원점에서 다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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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 원점에서 다시 출발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5.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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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내 CCTV 설치가 암초에 부딪쳤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10명의 발의 의원 가운데 5명이 철회했다. 이는 수술실내 CCTV 설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반증하는 것이다.

애초 환자단체 들은 환자안전과 인권 그리고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내 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법안이 발의되자 환자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면서 국회의 최종 처리를 기대했다. 그러나 하루만에 철회되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면서 의원들이 다시 법안 발의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법안 철회의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철회 의원들이 밝힌 소회를 보면 의사단체들의 항의 때문인 것으로 환자단체들은 보고 있다.

애초 의사단체들은 수술실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대의 주된 이유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의사의 직업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들고 있다.

수술에 집중하기 어렵고 의료분쟁시 의사 과실의 입증자료로 사용되고 분쟁에 대비해 교과서 대로 방어진료에 나서고 고위험 수술을 피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은밀한 신체 부위의 영상 유출이나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무너 뜨린 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환자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들은 대화와 토론 등으로 충분히 타협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제 수술실의 CCTV 설치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애초 토론이나 공론의 장이 없어 우려됐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의사단체의 협조를 얻어 순조롭게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마침 대한한의사협회도 조속한 법안의 재발의를 촉구하고 나선 만큼 중지를 모아야 한다.

한편 대표발의자 안규백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자로 나섰던 의원은 김진표·송기헌·민홍철·이상헌·제윤경·이동섭·주승용·김중로·이용주 총 10명이었다. 이중 김진표·이용주 의원, 이동섭·주승용 의원, 송기헌 의원 순서로 발의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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