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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목소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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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목소리 커진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5.2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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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법률개정 재시도...청와대 홈페이지엔 국민청원 진행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15명의 의원이 관련 법 개정에 나섰고,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정부도 법 개정에 적극 나서 달라는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영상 보호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일주일 전인 지난 14일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은 공동발의자 10명 중 5명이 철회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하룻밤 새 폐기되는 수난을 겪었다.

이번에는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병기, 민홍철, 심기준, 안호영, 유승희, 이상헌, 이원욱, 이훈, 정재호, 제윤경(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중로,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김성찬(자유한국당)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 발의 최소 인원인 10명보다 5명이 많은 의원이 동참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철회로 인해 법률안이 폐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의원은 “각종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법률개정에 재차 나선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더니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법률개정안에는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규백 의원은 법안의 목적에 대해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재발의 되자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및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수술실 안전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을 조장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 및 보건의료인의 근로권을 침해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전국의 모든 응급실에는 현재 CCTV가 설치돼 운영 중”이라며 “최근 의료계는 응급실 폭행 예방과 증거 수집을 위해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CTV 설치로 인한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 침해와 의료인의 노동 감시 부담은 ‘수술할 때만 운영되는 수술실’보다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이 훨씬 큰 만큼 의료계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는 청원도 시작됐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2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770명이 참여했다. 국민청원은 6월 20일까지 한 달 간 진행된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해당 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받아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에 관한 청와대의 대책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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