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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시행규칙 손봐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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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시행규칙 손봐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1.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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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규정 삭제 등 주장...중소병원약사 별도 연수교육 실시

박근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가 의료법 시행규칙의 단서규정을 삭제해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오늘(23일) 박근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기관 내 약사 정원기준 중 요양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 16시간 이상 시간제 약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희 후보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병원약사 인력기준 규정 중 상기 단서규정을 삭제하면 요양병원 등에서 최소 1인의 정규직 약사 인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근희 후보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100병상 이하 병원 및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의 경우 주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약사 1인을 두면 정원기준을 충족한다”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경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약사인력 부재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원 내 약사 인력 부재로 무자격자 조제· 투약과 마약류 등 의약품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하고, 환자안전관리에도 적극 대처를 할 수가 없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소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는 병원의 경영 방침은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사 인력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박 후보는 “환자중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요법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정 약사인력의 확보와 병원약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헤 반드시 개선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현재 중소병원 약사들이 분회에서 개국약사들과 같이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있어, 병원약사로서의 전문적인 교육에서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선되면 중소병원 약사들을 위한 연수교육을 별도로 실시해 임상에서 필요한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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