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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약국 살인 ‘징역 30년’ 재발방지는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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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약국 살인 ‘징역 30년’ 재발방지는 ‘미진’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1.2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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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만지작...약국 내 폭력 가중처벌 시급

 포항약국 흉기난동 사건에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지만, 약국가에서는 아직 불안을 해소할 만한 제도적 정비가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어제(2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6월 포항 소재의 한 약국에서 흉기난동을 부렸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살인범죄 재발 위험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결정했다.

이날 법원은 범행 내용과 방법이 매우 잔혹해 죄가 무겁고, 사회공동체에 큰 불안감을 준 중대한 범죄로 이같은 흉악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처벌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약사사회에서는 포항약국 흉기난동을 한 차례의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되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약국가의 A 약사는 “여전히 약국에는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불안에 떨고있는 약사분들이 많다”며 “여러 부류의 환자들을 만나다보니, 특히나 여약사분들의 경우에는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국의 현실은 안전을 위한 ‘방지턱’조차 마련돼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발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했다.

실제 포항약국 사건 이후에도 약국가에서는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당시 폭행사건이 있었던 지역약사회에서는 “약국 내 폭력은 단순히 약사뿐 아니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와 지역보건체계를 향한 폭력”이라며 엄벌과 함께 법·제도 개편을 촉구했었다.

이에 지난 8월 약사회에서는 약국 폭력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 규정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의료법,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과 달리 폭력행위에 관한 가중처벌이 없어 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와 관련 그동안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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