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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김대업, 판결따라 선거무효 등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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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김대업, 판결따라 선거무효 등 혼란”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1.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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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해명에 반박 성명...형사재판 공판요구서 제출 촉구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가 약정원 소송 건과 관련한 김대업 후보(기호 2번)의 해명들을 일일이 반박에 나섰다. 또한 후보자 공동으로 형사재판 공판요구서 제출과 후보자격 검증 토론회 개최를 거듭 제안했다.

오늘(22일) 최광훈 후보 측은 관련 성명서를 통해 김대업 후보의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약사회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재차 주장했다. 

이는 크게 5가지 주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김대업 후보에 대한 후보자격 검증은 네거티브, 약사회 자해행위 아니라는 점 ▲환자개인정보 유출 민형사 소송은 개인정보법(2011년 시행) 위반에 관한 것이라는 점 ▲민감정보인 환자개인정보는 영리목적 빅데이터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개인정보 유출사업은 공익적 목적이 없는 영리사업일 뿐이라는 점 ▲형사재판 리스크는 유권자 알권리를 위한 정당한 후보자 검증행위라는 점 등이다.

최 후보는 “김대업 후보의 환자개인정보 불법 유출혐의에 대한 민형사 재판과 관련한 후보자 검증 요구는 약사회의 공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약학정보원장으로 재직시절 PM2000 약국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약국에서 입력한 처방전 정보를 약정원 중앙서버로 자동 전송되도록 한 후 수집된 처방전 정보를 부실한 암호화 방식으로 처리한 후 다국적 제약사에 공익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해 약사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입힌 장본인”이라고 설명했다.

환자개인정보 유출혐의로 PM2000 인증취소, 2억원 이상의 회비 소송비로 지출, 비윤리집단으로 약사회 매도 등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 후보는 “김대업 후보가 주장하듯 개인정보 유출 민형사 소송은  '비식별정보(빅데이터) 활용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암호해독으로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다국적 영리회사에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개인정보법 위반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사소송의 판결 개요를 살펴보면 명확해진다는 것.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의 요지는 김대업 후보의 주장과 달리 환자개인정보 불법유출혐의는 인정되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발생치 않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1심 민사법원에서 인정된 환자개인정보 불법유출혐의는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징역 3년 구형의 위법성과 공통되는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후보는 민감정보인 환자개인정보는 영리목적의 빅데이터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상업목적의 비식별정보(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에도 환자민감정보인 보건의료정보는 제외돼 있다는 의견이다.

최 후보는 “영리적 환자개인정보 불법 유출사업을 마치 정부가 추진중인 공익적 빅데이터 사업으로 위장해 회원을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대업 후보의 개인정보 유출사업은 공익적 목적이 없는 영리사업일뿐이라고 반박했다.

최 후보는 “환자개인정보를 영리회사인 다국적기업에 판매한 김대업 후보의 빅데이터 사업에  공익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약사사회는 김 후보가 주장하듯 약사사회 공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거나 이를 용인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약사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강변한다면 수 년간 약사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비밀리에 약국으로부터 불법 취득한 환자 민감정보를 다국적 회사에 판매를 해왔는 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최 후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출마자격 자체가 없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 후보는 “선거의 불확실성 제거와 유권자의 투표권행사 무효화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공동으로 신속한 형사재판 공판 요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과 후보자 자격 검증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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