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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선고 앞둬”vs김대업 “무죄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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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선고 앞둬”vs김대업 “무죄 확신”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1.22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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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지역토론회서 공방...약정원 소송 건 입장차 ‘팽팽’
▲ 최광훈(좌) 후보와 김대업 후보.

 대한약사회장 최광훈, 김대업 후보가 약정원 소송건으로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며, 끝장토론을 펼쳤다.

최광훈 후보(기호 1번)가 후보검증을 이유로 김대업 후보(기호 2번)의 약정원 소송 건을 문제삼고 있는 상황에서, 토론장에서 마주한 두 후보의 공방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제(21일) 저녁 충청남도약사회가 주관한 후보자 정책토론회는 마지막 지역약사회 초청토론회로서 대미를 장식했다.  

특히 이날 마련된 ‘끝장토론’에서 최광훈 후보(기호 1번)는 약정원 소송 건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다며 김대업 후보(기호 2번)를 몰아붙였다.

이와 관련 최광훈 후보는 “김대업 후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현재 검찰로부터 징역 3년 구형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라며 “이 부분이 앞으로 약사사회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후보는 “선고를 해야 하는데 약 2년 정도 미뤄지고 있고, 박근혜 국정논란을 재판부가 넘겨받아 진행하다보니 속개하지 못한 상황으로 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설명해달라”고 압박했다.
 
이에 김대업 후보는 빅데이터 개념이 없을 때 비식별정보의 활용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고 있는 문제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검찰이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개인정보가 단 한건도 유출된 적 없다’고 명시하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5년전에 약정원과 IMS를 압수수색할 때 검찰은 비식별정보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빅데이터의 활용 합법화를 추진하는 등 환경이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소송은 개인비리에 의해서도 아니고, 개인정보를 팔았던 사안도 아니다”라며 “철저히 약정원이 빅데이터 사업이라는 선도적 사업을 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소송으로 약사회 대표자와 전현직 약정원장 등이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고, 선거에서 이기는 사람이 소송에 피고가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이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약사회에 돌을 던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무죄가 나오는 것을 확신한다”며 “태평양 등 법무법인에서 기일조정 신청을 수차례하고 있지만 재판일이 안 잡히고 있고, 이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합법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자 최 후보는 “김대업 후보 말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냐”며 “하지만 비식별정보로 표현하기에는 현재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5년전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했냐의 문제”라고 되받아쳤다.

이어 최 후보는 “법의 명칭도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받고 있는 재판”이라며 “당시 약정원장이 만여명의 약사로부터 수집된 5억건이 넘는 정보를 가공해 제약사 등에 파는 IMS라는 회사에  판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시의 법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현재 빅데이터가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때의 재판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최 후보는 “환자정보라는 예민한 정보를 비식별정보라는 이름으로 회사에게 팔고, 회사는 정보를 가공해서 수익을 냈다”며 “빅데이터가 국가적으로 유용해 재판이 안된다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5년전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시기이며, 후보도 비식별정도에 대한 개념이해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40대 남자가 약을 사용하는 양과 변화의 추이 분석 등 정보들을 모으는 것이지, 천안에 사는 백모씨 등의 정보가 아니다”라며 “개인정보를 팔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5억건은 처음 검찰에서 약물건수를 전부 계산하면서 부풀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후보는 “5년전엔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시기”라며 “자세히 알고, 미치는 파장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런 접근들을 해야한다는 얘길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끝까지 최 후보는 ‘깨끗한 후보’를 강조했다. 최 후보는 “얘깃거리가 되지 않는 깨끗한 후보가 대한약사회장이 돼야 한다”며 “유죄판결이 나고 마지막까지 약사회가 혼란을 겪는다면 다시 3년은 약사회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편의점 상비약 현안에도 신경전 치열
두 후보간의 신경전은 편의점 상비약 현안에 대한 질의에서도 드러났다. 먼저 최 후보는 “2012년 2월에 편의점으로 약을 내줘야 하냐를 두고 대의원총회를 열었었고, 당시 편의점이 약국에 나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김대업 후보”라며 “바로 표결에 들어가려던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의약품이 나가면 안되는 이유를 20분에 걸쳐 PT를 진행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 후보는 “이후 갑자기 전향적 협의를 한다는 뉴스에 경악을 금치못했었다”며 “이렇게 해서 의약품이 편의점에 나갔고, 20품목까지 나갔다”고 말했다.

그중 13개 팔리고 있고, 2개 늘어난다고 약사들이 난리가 났지만 법대로 하면, 2개 늘리고 5개 더 늘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대업 후보는 “당시 찬성토론을 한게 아니고 부회장으로서 정책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한 것”이라며 “또 당시 20개가 나간게 아니고 약사법 상 편의점으로 나갈 수 있는 품목을 20개 이상에선 제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책임있는 임원 중 한명이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책임있고 사과한다”며 “대통령이 담화문을 두 번내는 엄중한 정치적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의약품 분류를 3분류로 하겠다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변명될 다른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선 책임있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편의점 약 확대는 목숨걸고 막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회원들이 긴장해야 한다 당번약국, 심야약국 새로 준비해야 한다”며 “편의점에 약 나가고 나서, 새로운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지역약사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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