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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관위 ‘중립의무 단체’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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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관위 ‘중립의무 단체’ 확대 지정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0.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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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등 포함...“선거운동 위한 임원사퇴 공개 안해”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 중립의무 단체를 확대 지정했다.

이로써 어제(24일) 기준 선관위가 지정한 중립의무단체는 ▲한국병원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한약조제약사회 ▲동문회 부속조직 ▲약사로 구성된 단체 및 모임 등이다.

올해 중립의무 강화에 무게를 뒀던 선관위가 보다 강도 높은 중립의무를 추진하고 나선 것.

또한 선관위는 지부 회보주간도 선거중립의무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으며, 선거운동을 위해 사퇴할 경우 선거기간 종료 후 재선임은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회 분회장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임할 경우, 선거기간 종료 후 2019년 분회 정기총회에서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 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유권해석 요청 건들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

중립의무자인 임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사퇴한 경우, 이를 취합해 공개해야한다는 요청에 대해선 공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문의가 있는 경우엔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중립의무자는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의 출판기념회, 출정식, 개소식 및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에게 화환과 화분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동문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할 동문회연락처 제공에 대한 질문이었다. 선관위는 “회원 본인의 동의 없이 동문회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후보자와 관계없는 사람이 카카오톡 및 메시지로 후보자를 지지할 경우에는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SNS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는 다음카페는 안되지만, 후보자 개인 네이버블로그와 후보자 홈페이지는 가능하다고 분류했다.

지부장 선거 후보자가 약국을 방문하고자 할 때 분회 직원과 함께 약국 방문이 가능하냐는 질문도 있었다. 이에 선관위는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분회 직원이 관내 약국 위치를 안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또 11월 13일을 시작으로 선거기간 동안 선거 관련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기도 했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어제까지 분회 또는 지부에 신상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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