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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무보조원 연구용역’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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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무보조원 연구용역’ 논란 확산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0.15 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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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약사회 "카운터 합법화 의심"...개국가 혼란 우려

대한약사회가 약무보조원 직제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새물결약사회는 어제(14일) 논평을 통해 “일부 약국들이 종업원이나 무자격자에게 시켜온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물결약사회는 내년 2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회원 비난이 예상되니 조찬휘 회장의 임기 마지막에 처리해버리려는 속내가 엿보인다는 것.

약국보조원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확립해 불법성 논란을 차단하고, 약국서비스 발전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명분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새물결약사회는 “약사법에는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돼 있으며, 종업원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며 “도대체 어떤 구분이 더 필요하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만약 무자격자의 일반약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은근슬쩍 합법화하려는 의도라면 조찬휘 집행부는 당장 탄핵돼 마땅하다는 의견이다.

새물결약사회는 “지금은 선진국의 테크니션 제도를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 시대에 걸맞은 약사의 역할을 정립하고 권한을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라며 “단순조제가 아닌 약물사용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권한을 인정받고 있는지부터 약사회는 통렬히 되씹어볼 일”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은 약사가 전문성을 인정받고 고급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업무를 테크니션에게 위임한 것이며, 우리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설명이다.

또한 새물결약사회는 “2010년 학제개편으로 약대 입학정원은 1210명에서 정원외 포함 2000여명으로 급증했다”며 “약사인력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약무보조원이 근무약사를 대체한다면 근무약사의 처우는 하락할 것”이라고 비관했다.

아울러 새물결약사회는 “처방 수용이 많은 조제 중심 약국 일부가 무자격자에게 조제를 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단순노동은 종업원에게 맡기고 약사는 고급서비스를 하자는 것이 이들의 핑계”라고 말했다.

이어 새물결약사회는 “이런 약국일수록 환자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으며, 근무약사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를 아껴 제 주머니를 채우려는 욕심의 발로일 뿐”이라며 “대약은 이같은 비윤리적 행태를 뿌리뽑을 생각은 없고, 오히려 합법화할 길을 모색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약무보조원의 도입은 약사사회 모두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지금 약사사회의 현실에서는 위상을 추락시키고 개국가에 더할 수 없는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새물결약사회는 “대약은 일부 부자약국만을 살찌울 정책을 꾀할 것이 아니라 약사의 전문성 확립과 권한 확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 먼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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