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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역할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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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역할 강화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9.0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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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신정우 위원...‘진료정보교류사업’ 선결문제 지적

정부가 병원-의원 간 진료정보 교류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자의무기록과 관련한 인적·물적 투자를 확대하지 않고서는 ‘헛심’ 쓰기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진료정보를 의료기관끼리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료정보 교류 사업을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거점 의료기관을 4곳 추가해 15곳으로 늘렸는데, 오는 2022년까지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은 환자가 병원을 옮기더라도 진료정보 교류를 통해 약물사고 등 오진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또, 환자가 병원을 바꿀 때마다 일일이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 등을 해소하는 것도 사업 목적 중 하나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정우 연구위원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전자의무기록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지 않고서는 진료정보 교류 사업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이란 환자의 임상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저장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 상태, 건강 이력, 의료서비스 이용 내역 등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다.

신 연구위원은 “흔히들 우리나라의 전자의무기록 보급률이 9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된 이야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EMR시스템 보급률은 77.8%(병원급 91.4%, 의원급 77.0%)에 그친다. 특히, 모든 의무기록 사항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싣고 있는 곳은 41.0%(병원급 57.4%, 의원급 40.0%)에 불과하다.

단순비교는 한계가 있지만 같은 해 스웨덴 99%, 영국 98%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약 88%의 가정의(family doctor)가 EMR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국내 의원급 사용률(77.0%)은 낮은 수준이다.

이를 놓고 신 연구위원은 “(상황이 이런데) 병원과 의원 간 진료 정보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 연구위원은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려 EMR 보안 강화, 연계성 문제를 해결하고,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모든 의료기관에 조속히 보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한의무기록협회와 보사연이 의무기록담당자를 대상으로 퇴원환자의 EMR 제출 의향률을 조사했더니 20%대에 그쳤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자의무기록 공유와 활용은 촉진될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신정우 연구위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업무를 모두 의사와 간호사 등에게 감당시키기 보다는 데이터의 기록과 관리는 의무기록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보건의료정보관리사(舊 의무기록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어 신 연구위원은 “의무기록 정보의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며 “현행법에서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의무기록사를 두도록 돼 있는데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개인 건강정보 질 관리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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