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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기 개정’ 공청회 29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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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기 개정’ 공청회 29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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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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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인력개발원서…항기개정방침등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이하 항기)의 개정과 관련해 오는 29일 한국보건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항기 개정은 지난 1999년 전면 개정 이후 현재까지 이뤄진 항생물질의약품에 대한 기준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이다.

식약청은 이번 항기 개정에 대해 외국 공정서와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한편, 이번 항기 개정의 변경 범위가 광범위해 입안예고와 더불어 제약업계 실무자들이 좀더 변경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9일 공청회에는 관련업계와 본청, 지방청 직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항기 개정 방침, 삭제품목 리스트, 통칙, 제제총칙, 일반시험법, 각조 등으로 나눠 발표가 진행된다.

식약청은 발표와 함께 이번 항기 개정에 대한 제약업계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차후 개정시 고려돼야 할 점 등을 접수해 항기가 좀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기준규격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공청회 후 항기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입안예고하고, 설명회 자료와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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