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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건강보험료 체납액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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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건강보험료 체납액 30억
  • 의약뉴스
  • 승인 200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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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의원, 정부가 더 문제

주한미군이 30억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위 현애자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주한미군은 약 29억9500만원의 한국인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3년째 이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 7월 건강보험통합 이후 납입적용 기준이 바뀜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사용자인 주한미군 부담금이 늘어나게 됐다. 주한미군측은 새로운 법 적용에 있어, 인사 및 회계규정 개정 등 회계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2000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의 보험료 납부 유예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되 유예기간 후 정산을 요구했으나 주한미군측은 정산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당시 미군은 통합이전 ‘주한미군한국인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 약 171억을 공단에 넘긴 대가로 체납액 면제를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거부당했다.

유예기간이 만료된 2002년 1월부터는 새로운 법적용을 받고 있으나, 차액정산에 대해서는 SOFA 노무분과위로 넘겨지게 됐다.

한편 미국대사관을 포함한 주한 외국대사관들은 당시 2000년 7월부터 법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만이 보험료를 체납한 채 정산하고 있지 않음으로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다.

게다가 주한미군측은 건강보험이 통합되면서 171억의 적립금을 넘겼다는 명분으로 처음부터 체납액 면제요청을 해왔으며, 이는 적립금이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으로 귀속되었던 여타 직장의료보험조합과의 차별을 요구함으로써 납부의사가 없음을 공공연히 시사하고 있다.

현의원은 “정부와 보건복지부 미온적인 대책이 더욱 문제다”면서 “복지부는 SOFA 노무분과위로 넘어가 외교통상부가 추진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분명한 체납액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정산가능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주관적 입장에서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존재하는 이면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갉아먹는 주한미군의 안하무인격 입장이 놓여있다”며 “단호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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