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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 고려 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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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 고려 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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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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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지자체 복지부담 더욱 가중
복지위 소속 민노당 현애자 의원은 22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재정자립도, 주거환경 등 지역특성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뤄져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의 부담과 수급자들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구 대비 수급자 숫자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서울 지역을 포함한 대도시지역은 인구비율과 비슷하거나 낮게 나타났다.

반면 전남 지역의 경우 인구 비율은 4.17%인 반면 수급자 비율은 9.97%로 인구비율보다 수급자 비율이 2.4배 높았다. 전북(2배), 경북(1.6배) 등도 수급자 비율이 인구비율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 수급가구 중 노인세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서울 31%, 나머지 대도시 지역은 광주 21.3%, 대전 22.9% 등 대부분 20%대에 머무른 반면 전남(38.4%), 강원(35.7%) 등은 35%를 넘어섰다.

현의원은 “인구비율은 낮은 데 수급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인구는 적으면서 빈곤층이 많고, 게다가 빈곤층 중 노인세대가 다수인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복지지출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과 수급자 중 노인세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국비, 지방비 비율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는 “시∙도 및 시∙군∙구의 수급자 분포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부담비율, 시∙도 부담비율, 시∙군∙구 부담비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기초생활 수급자제도는 특별시 자치구에서는 총액 50% 이하를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 제외분의 50%이상을 특별시가, 그 나머지의 50%이하를 해당 자치구가 부담하게 돼있다.

광역지자체의 시∙군∙구는 총액 80%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 제외분의 50% 이상을 해당 광역시 및 도가, 그 나머지 50%이하를 해당 시∙군∙구가 부담한다.

주거유형을 보면 대도시 지역과 도 지역의 특성이 대단히 다르다. 대도시 지역은 주거문제가 생활에 핵심적인 문제이며 안정적 주거 보장이 절대 빈곤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초석이 된다. 이에 반해 농어촌 지역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생계가 어려운 빈곤층이 존재한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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