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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용법 준수, 과섭취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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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용법 준수, 과섭취 가능성 낮아”
  • 의약뉴스
  • 승인 200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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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존료 기준, 외국보다 낮아” 반박

기능성 음료에 이어 마시는 자양강장제와 소화제의 안식향산나트륨 함유량이 국내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일상적으로 마시기에는 과도한 양이라는 서울환경연합의 주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2일 “국내 기준은 외국 허용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안식향산나트륨은 액제류 의약품의 유통중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이 허용된 물질”이라며 “이미 앞서 밝혔듯 안식향산나트륨은 여러 경로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됐고 국내 의약품의 경우 자양강장변질제는 0.06% 이하, 액제 소화제는 0.1% 이하로, 외국의 사용기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식약청은 성인 체중을 60kg으로 가정할 때 1일 총 허용량(ADI)은 300mg으로, 박카스(안식향산나트륨 70mg 함유/병) 등 자양강장변질제의 경우 1일 1병 1회 복용토록 돼 있고, 활명수(60mg 함유/병) 등 액제소화제도 1회 1병, 1일 3회 복용토록 돼 있는 만큼, 이를 준수할 경우 1일 총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안식향산나트륨 성분 함유 제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 약은 안식향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식향산은 피부, 눈, 점막에 경미한 자극이 될 수 있다’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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