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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출마자격 논란, 소송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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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출마자격 논란, 소송으로 확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6.1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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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출마유지 권고...산과醫, 가처분소 언급
 

두 산부인과의사회의 분열이 차기 대개협 회장 선거에까지 번졌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의 차기 대개협 회장 선거 출마를 둘러싼 논란은 차후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태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는 지난 1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김동석 후보의 차기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선거 출마 자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대개협은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평의원 배정, 회장 후보 등록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안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대개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의 후보 자격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열리게 된 것.

현재 대개협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의료계 인사는 김동석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 이명희 전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이상운 전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 등 4명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3월 10여명의 회원을 제명했는데 여기에는 김동석 회장이 포함돼 있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의사회에서 제명된 회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대개협 선관위에 질의했다.

의협 정관에는 ‘의협이나 산하단체에서 회원 정지 기간 중인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명문화돼 있다.

대개협은 논의 끝에 상위 단체인 의협 대의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는데, 지난 16일 열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출마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의협 대의원회 김주형 대변인(전라북도의사회 의장)은 “정관에 따르면 대개협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만, 대개협에서 상위 의결기관인 대의원회에 해석 요청을 한 관계로 대의원회에서는 해당 질의에 대해 공문을 통해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가능하면 현재 입후보한 후보들의 출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거는 원칙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모두가 받아드리면 좋겠다고 대개협에 권고했다. 혹시라도 비합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따로 법리적인 문제를 다투는 것이 회원 단합을 위해 좋을 것 같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의협 대의원회의 해석에 대해 대개협은 상임이사회에서 결과를 따르기로 결정한 만큼, 이번 선거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대개협 노만희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긴급상임이사회에서 논의를 한 결과, 상위 단체인 의협 대이원회에 물어보고 그 의견을 따르자고 결론이 내려졌다”며 “대의원회에서 현재 입후보한 후보들의 출마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거는 원칙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고, 대개협 선관위에서 인정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회장 선거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양 쪽 다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분명 어느 한 쪽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이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대개협의 입장과 달리 산부인과의사회에선 차기 대개협 회장 선거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제기할 뜻을 밝혔다. 필요하다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부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로선 의협 대의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 문제와 관련된 양 당사자를 불러 의견을 듣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인데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다”며 “의협 대의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대개협 회장 선거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요철하려면 의협이나 의협 선관위에 요청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산부인과의사회에선 차기 대해협 회장 선거 가처분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가처분을 진행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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