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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충훈 산의회장 자격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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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충훈 산의회장 자격 “문제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4.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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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의원총회 유효 판결...감사 제외 나머지 청구 '기각'

법원이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 장경석 의장이 선출된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두 산부인과의사회 간의 내전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산부인과의사 50여명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산부인과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중에서 감사 2명을 선출한 결의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지난해 9월 4일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 및 의장 선거를 진행한 바 있다. 회장 및 의장 선출은 궐석 상태인 임시회장과 임시의장을 법원에서 지명함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거친 42명의 대의원 중 37명이 참석, 임시총회를 열었고 선거를 통해 이충훈 회장과 장경석 의장이 각각 선출됐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위원장은 “회원들을 무시하는 편법적 구 집행부의 회장선출 행위를 규탄한다”며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그들의 편법행위를 바로 잡고, 이 단체가 회원들이 주인되는 단체로 통합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에서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여만에 감사 2인 선출을 제외한 나머지 임시총회 결의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정상적으로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가 구성됐고, 정통성을 갖췄다. 직선제 산의회도 이젠 조건 없이 산의회에 들어와야한다”며 “앞으로 불만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감사 2명에 대한 선출이 무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확인해본 다음에 대책을 논의해보겠다”고 전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회 장경석 의장도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해서 감사 선출이 왜 무효인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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