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2 08:36 (목)
정관으로 분열된 산의회, 통합도 정관대로
상태바
정관으로 분열된 산의회, 통합도 정관대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4.27 0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총 무효소송 일부 기각…갈등 봉합 쉽지 않아

회장 선거와 관련된 정관으로 두 개로 분열된 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은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장 직선제 시행 시점이 정관에 규정된 이상, 두 산의회 간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6일 산부인과의사 50여명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산부인과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중에서 감사 2명을 선출한 결의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지난해 9월 4일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 및 의장 선거를 진행한 바 있다. 회장 및 의장 선출은 궐석 상태인 임시회장과 임시의장을 법원에서 지명함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거친 42명의 대의원 중 37명이 참석, 임시총회를 열었고 선거를 통해 이충훈 회장과 장경석 의장이 각각 선출됐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위원장은 “회원들을 무시하는 편법적 구 집행부의 회장선출 행위를 규탄한다”며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그들의 편법행위를 바로 잡고, 이 단체가 회원들이 주인되는 단체로 통합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법원에 의해 부정됐던 정통성을 회복했지만, 이것이 두 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산의회가 회장 직선제 시작 시점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두 산의회간 내전은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는 전망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 ‘산부인과의사회의 조속한 통합’을 요구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는 “지난 8일 산부인과의사회는 회장 직선제 선출을 위한 정관개정을 의결했지만, 직선제 시행 시기를 현 이충훈 회장의 모든 임기(2020년 9월)를 마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발표해 사실상 통합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직선제 정관개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양측 임원이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꾸려 공정한 선거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한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승철 이사장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선거를 회피해 통합을 미루고 있는 단체에게 연수교육 평점을 불허하는 등 의사회원을 위한 모든 회무에서 해당 단체를 배제하고, 직접선거를 통해 조속한 시기에 회장이 선출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정관을 무시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4월 총회에서 개정된 정관 부칙에 2020년 이후 회장 직선제를 진행하라고 규정한 만큼, 정관을 지켜야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회 장경석 의장은 “지금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나 산부인과학회에선 통합하라고 하는데, 통합도 정관에 의해서 진행돼야한다”며 “이제까지 정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정관을 무시하고 통합하라고 해선 안 된다. 정관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