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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신고의무화 법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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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신고의무화 법안 '봇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4.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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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신생아 사망 여파...의협은 "개정 반대" 의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영향일까? 국회에서 환자안전사고, 원인불명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들이 줄지어 발의됐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의협은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정의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 장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의료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개정 반대 입장을 보였다.

먼저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법률의 경우 그 특성상 명확성과 집행가능성을 기본요건으로 하지만, 개정안의 환자안전사고의 경우 ‘사고’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개정안의 발의원인이 된 이대목동병원 사태의 경우, 오랜 기간의 면밀한 조사 뒤에야 사고의 원인이 주사액 오염으로 밝혀졌고,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고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은 이러한 사고에 대한 정확한 규정 없이 ‘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만 두고 있다”고 전했다.

사고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상당한 조사기간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사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법적 명확성과 집행가능성에 있어 문제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 의협은 “일부 질병의 경우 경과에 따라 필연적으로 사망이나 의식불명 등을 동반할 수 있고, 환자상태와 질병에 따라 의료인이 예측하지 못한 환자상태 악화 등이 있을 수 있다”며 “개정안의 환자안전사고 정의로는 여전히 의미가 모호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신고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의료기관 내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행정력 소모 역시 매우 과중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협은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의 경우 기존의 신고의무만으로도 의료인력 및 행정력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에 대한 새로운 규제나 의무부담만을 강조하는 입법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신고의무와 강제조치는 오히려 사고를 감추거나 방어진료를 하는 등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사전에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부족함이 없도록 의료인력 및 행정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윤소하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인불명’의 경우 용어자체의 정확한 의미가 불분명하고, 개정안에서도 이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법률의 경우 그 특성상 명확성과 그에 기반한 집행가능성을 기본요건으로 하지만, 동 개정안의 경우‘원인불명 사망자’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모호하다”며 “원인불명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최종적으로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모든 경우를 포함해 과도하게 해석될 우려 역시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행정적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기관 내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 의협은 “개정안에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로 기간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병원의 종류와 규모, 입원환자의 중증도와 같은 의료기관의 특성과 가변적인 상황 등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의 기간에 대한 요건은 사실상 무의미한 조건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개정안은 감염병의 위험을 방지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을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지만 이미 대부분 질 관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라도 이미 기존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이미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의 위험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며 “이미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을 통해서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바, 의료법상 새로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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