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내 원인불명 사망자가 2인 이상 발생한 경우 보건소에 신고해야한다는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불필요한 개정’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의료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인불명’의 경우 용어자체의 정확한 의미가 불분명하고, 개정안에서도 이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법률의 경우 그 특성상 명확성과 그에 기반한 집행가능성을 기본요건으로 하지만, 동 개정안의 경우‘원인불명 사망자’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모호하다”며 “원인불명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최종적으로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모든 경우를 포함해 과도하게 해석될 우려 역시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행정적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기관 내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 의협은 “개정안에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로 기간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병원의 종류와 규모, 입원환자의 중증도와 같은 의료기관의 특성과 가변적인 상황 등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의 기간에 대한 요건은 사실상 무의미한 조건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개정안은 감염병의 위험을 방지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을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지만 이미 대부분 질 관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라도 이미 기존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이미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의 위험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며 “이미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을 통해서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바, 의료법상 새로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