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과 휴·폐업시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이미 구제절차가 있다’면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사고의 발생 또는 진료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먼저 의협은 의료인의 인적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 “의료인의 인적사항은 의료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취지와 배치되는 문제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개인정보 게시는 헌법상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인 영업의 자유와 경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의료인의 신분확인의 경우 진료실의 명패와 처방전, 의료기관 내 게시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의료인 등의 명찰 등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기존의 현행법을 통해서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라는 내용에 대해선 “의료기관의 운영에 있어 영업적 위험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 여부는 개인의 영업적 자유”라며 “개정안에선 아무런 예외없이 의료사고, 진료계약 불이행이라는 특정되지 않은 요건을 제시하며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어, 이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사적보험체결의 강제는 엄격한 요건과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안은 기본권 제한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고, 더구나 환자의 권익보호가 과연 보험강제가입으로 의료인이 침해받는 사적이익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인지 법익 균형성에 있어서도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에 대해선 “의료기관을 휴업하려는 경우 그 취지를 게시하는 것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판단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법률로서 강제할 규정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선납진료비의 반환청구권은 환자의 민법상 명백한 권리이고 환자권익보호조치의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소액채권 회수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미 현행법과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환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사자간 형평성 차원에서 치료 및 수술의 예약부도로 인한 의료기관의 기회비용 손실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