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의과대학에서 양성된 의사는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공공보건의료 의사인력이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지자체 등에서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의료취약지의 지역의료기관을 정비하고, 제대로 된 의료 활동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의사인력에 대한 현실적인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제도개선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료의 인식 변화를 통해서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의료취약지역의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중장기적으로 의과대학 입학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인력을 별도 선발하는 장학제도를 추진하고, 전체 의과대학 또는 국립의과대학 중 일부 대학을 선별해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등 현재 의과대학 및 의사인력 양성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