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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망시 인증취소, 환자안전 위해 끼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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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망시 인증취소, 환자안전 위해 끼칠 것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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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춘숙·김영호 의원 개정안에 의견…2차 피해 발생 우려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되자, 의협이 ‘환자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개정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김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빈도로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부정적인 결과를 이유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한다면 현재 인증이 의무화 되어 있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수련병원의 경우 대부분 고난도 수술이나, 중증환자 진료 비중이 높아 결과 또한 부정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크다”며 “대다수의 의료기관의 의료기관 인증이 취소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의료행위는 계량화하기 힘든 생명과 신체를 다루고 있으므로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환자 안전사고에 있어서 ‘중대한’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환자 안전사고 발생기관의 인증을 취소한다면 환자안전 활동을 위축시켜 환자안전의 저해요소로 작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관내의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 안전사고에 관한 관련자료를 의료기관과 공유하고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노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한 의협은 “사망사고 발생시 인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현재 환자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기관 과실여부는 의료의 불안전성, 위해성, 전문성 등의 특성으로 실제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오랜기간이 소요돼 과실이 입증되더라도 인증이 취소되는 시점은 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가 될 것”이라며 “이는 과거의 사건으로 현재의 인증을 평가하게 되므로 제도의 안정성,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현재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 의료인은 법적인 처벌을 받고 배상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과실이 아닌 개인적인 과실을 의료기관에 전가 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 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기관 내에서 해당 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에 대한 처벌 이외에도 소속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고용, 전공의교육을 위태롭게 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교육․수련 까지도 위축시켜 양질의 의료인력 배출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과실의 해당 의료인뿐만 아니라 소속 의료기관에 까지 그 책임을 묻게 된다면 이는 추후 책임소재의 범위가 확대돼 해당 병원의 인증을 평가한 감독기관의 책임도 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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