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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수술 후 비골신경 손상, 의료 과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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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수술 후 비골신경 손상, 의료 과실 아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2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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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가능성 적어"
 

엎드린 자세로 장시간 수술을 받아, 이로 인해 비골신경이 손상됐다면 의료과실로 인정될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은 “아니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경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에서 의사 C씨에게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4년 9월경, 요통과 우하지방사통이 생겨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A씨는 다시 B병원에 내원해 요추 MRI검사를 했다. 그 결과, 4-5요추간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이었으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이 고도로 파열돼 우측 신경근을 심하게 압박하는 소견을 보였다.

이에 제5요추-제1천추간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C씨로부터 감압추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허리와 다리 통증은 호전됐으나 우측 다리 저림 증상이 지속돼 퇴원 후, B병원에서 외래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다.

A씨는 2012년 12월경, D병원에 내원해 요통, 우측 발의 통증 등을 호소했는데, D병원은 A씨를 ‘척추수술실패증후군 의증’으로 진단하고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시행했지만 증세는 개선돼지 않았다.

이듬해 8월, B병원에 내원한 A씨는 신경근전도검사를 한 결과, 우측 제1천추 신경근병증이 확인됐고 우측 비골신경(종아리신경)의 활동전위의 전폭이 감소돼 있었다.

현재 A씨는 종아리신경의 신경병증이 있고, 종아리 굵기의 차이가 크며, 우측 발가락이 발등이나 발바닥 쪽으로 굽히는 것이 어려워, 이로 인해 달리기가 어렵다. 이 같은 후유 증세는 어느 정도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A씨는 “디스크제거술은 전신마취하에서 엎드린 상태로 진행되는데, 오랜시간 동일한 자세로 수술이 행해질 경우 마취상태이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갈 수 밖에 없고, 관절을 지나는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며 “이 사건 1차 수술은 7시간 이상 걸렸고, 그루벝 4일 후 동일한 부위에 실시된 2차 수술도 5시간 이상 소요됐다. 의료진은 무릎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수시로 자세를 교정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의료진으로부터 신경손상의 가능성 및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기진단해 제대로 치료받았더라면 현재와 같이 증상이 나빠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료진은 처음부터 영구적 신경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수술 후 1년여가 지난 후에야 신경근전도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게 됐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1, 2차 수술은 추간판제거술로서 환자의 적합한 체위는 흉복부를 아래로 하고 하지를 좌우로 약간 벌려 편 자세로, 수술 중 자세에 따른 압박 부위인 무릎에 적절한 패드를 대어 압박의 정도를 줄여줘야한다”며 “의료진이 이 같은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볼 정황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장시간 수술이라고 해 감염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수술자세를 수시로 교정해줘야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골신경손상은 일반적으로 다리를 꼬는 자세나 무릎의 바깥 측면에 압박이 가해지는 경우 발생하고 수술자세와 관련해서는 누워서 양쪽 다리를 벌리는 분만시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엎드린 자세에의 발생가능성은 별로 알려진 바 없다”고 전했다.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요추 신경근압박에 의한 증상과 비골신경손상의 증생이 유사하므로, 종아리가 얇아지는 증상과 발목, 발가락을 들어올리기 어려운 증상은 비골신경이 손상됐을 때만 아니라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근병증으로 족하수가 발생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비골신경은 무릎 주위에서 분지되는 신경으로 추간판제거술 과정에서 하위 단위의 신경인 비골신경을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 없다”며 “의료진이 2차 수술 후 A씨가 호소하는 증상을 제1천추신경근 압박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고 수술과정상 제1천추신경근의 감압이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시행했다면, 수술 후 경과관찰상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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