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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유합술 후 성대마비, 의료과실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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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유합술 후 성대마비, 의료과실 판단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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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일반적 발생 합병증 가능성"

골유합술 후 성대마비가 온 환자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과실이 인정돼 수억원의 배상 위기에 몰렸던 병원은 항소심에선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겨우 한숨을 돌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골유합술 후 성대마비 후유증이 생긴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0월경 오른쪽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통증, 오른쪽 견갑골부터 상박부까지 심한 저린 통증을 호소하며 B병원을 찾았다. MRI 검사 결과 목뼈 4-5, 5-6, 6-7 추간판탈출증, 척추공협착증 진단을 받았고 특히 심한 목뼈 5-6 골유합술을 받았다.

하지만 A씨의 오른쪽 어깨, 견갑골, 우측 상지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목뼈 6-7 골유합술과 목뼈 5-6-7 나사못 고정술을 다시 받았다.

현재 A씨는 두번째 수술 후 쉰목소리가 나오는 증상이 생겼고, 이 증상이 남은 상태로 퇴원했다. 수술 50일 후 타 병원에서 후두내시경 검사 결과, 우측 성대마비 진단을 받았다.

A씨는 “1차 수술 시 감염에 대한 예방조치를 게을리해 1차 수술 부위 등에 염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며 “ 1차 수술 후 감염에 대한 감시, 확인 및 적절한 치료를 게을리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1차 수술 시 삽입한 인공디스크가 잘 고정돼 있는지 확인만하고 목뼈 6-7번에 대해 수술한다고 설명했다”며 “목뼈 5-6번을 재수술 한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B병원에 6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2차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후에 후두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우측 성대 마비라는 진단을 받았고, 2차 수술은 우측 경부를 통해 시행됐는데 이 부위에 성대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반회두신경이 주행한다”며 “2차 수술 외에 A씨에게 성대 마비를 초래할만한 다른 질환이나 증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에 비춰보면 B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A씨의 반회후두신경에 손상을 입힌 과실로 인해 쉰 목소리가 나오는 증상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양 측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만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

2심 재판부는 “A씨는 처음 입원 당시 감기 기운으로 경구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며 “1차 수술 후 A씨의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는데 이 사실만으로 1차 수술 시 염증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감정의도 1차 수술이 우리나라 최근 의료수준에 비춰 적절했고 과오나 하자는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반회두신경 손상은 전방접근법으로 경추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를 노출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견인 손상으로서 이로 인한 성대마비가 영구적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료진에게 2차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 전 A씨에게 수술 후 10%의 가능성으로 일시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수술 후 영구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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