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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삭제해 보험사기 도운 의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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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삭제해 보험사기 도운 의사 ‘유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2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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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료법 위반 인정
 

진료기록을 삭제해 보험사기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해당 의사에게 주어진 사무장병원, 진료기록 허위기재 등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유지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B씨는 지난 2015년 9월 10일 운전 중 차선 변경을 하던 다른 차와 접촉한 뒤,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B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C씨에게 연락해 교통사고를 당했음을 알리고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다음날인 11일, B씨는 회사로 출근해 근무한 뒤, 오후에서야 의원 입원실로 갔는데, 이 당시 B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전경비인대파열, 좌측 족관절부 외족과 골연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상태가 아니었다. 입원 기간 중인 12일, 직장인 야구대회에 출전해 넘어지면서 좌측 발목을 다친 것이라는 게 수사결과 드러났다.

B씨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보험사 등에서 총 1307만 5810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B씨가 10일 좌측 족관절 부위에 대한 X-Ray 촬영을 했다는 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이후, 14일자 의무기록지에 있던 X-Ray 촬영 오더에 관한 기재 부분을 볼펜으로 그어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B씨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중 일부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좌측 족관절 부위에 대한 14일자 X-Ray 사진을 10일에 찍은 것처럼 10일자 사진 폴더에 옮기라고 지시한 사실과, 14일자 의무기록지에 있던 X-Ray 촬영 오더에 관한 기재 부분을 볼펜으로 그어 삭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A씨의 의원에서 작성된 X-Ray 촬영 판독 소견서에는 10일 B씨의 좌측 족관절 부위에 대해 X-Ray 사진을 찍었다는 기재가 확인되지 않고, 그 옆에 A씨의 도장이 날인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진료기록부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 의료행위가 종료된 후,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의 진실한 기재를 담보하기 위해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진료기록부를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한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A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벌금형 1회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해보면 A씨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추가 기재·수정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의 점 중 B씨의 X-Ray 촬영에 관한 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1, 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의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 사무장병원이라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배척,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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