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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유산술, 나중에 보니 불필요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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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유산술, 나중에 보니 불필요했다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22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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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시행시기 정설 없어, 무죄"
 

불필요한 선택적 유산으로 쌍태아 모두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산모 A씨와 가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경 쌍둥이 임신을 진단받고 정밀검사 및 산전진찰을 위해 B병원에 내원했다. B병원 의료진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단일 융모막 단일 양막 쌍태아로 진단했다.

단일 융모막 단일 양막 쌍태아란 일란성 쌍태아에서 하나의 융모막과 하나의 양막으로 둘러싸인 쌍태임신으로 생존율이 50~80%에 불과한 고위험 임신에 속한다.

B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인근 C병원에서 단일 융모막 단일 양막 쌍태아에 대한 2차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하고, 진료를 의뢰했다.

3개월 뒤인 2011년 12월 C병원에 내원한 A씨는 단일 융모막 단일 양막 쌍태아이나 특이 소견은 없고 태아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병원으로부터 초음파상 쌍태아의 탯줄이 얽혀있다는 말을 듣고 선택적 유산에 동의해,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고주파를 이용, 한쪽 태아의 탯줄을 소작하는 방법으로 선택적 유산술을 시행했다.

이후, A씨는 조기 양막 파열 증세로 B병원 입원하여 제왕절개로 아기를 선택적 유산술로 이미 사망한 아기와 다른 아기를 분만했으나, 살아있는 여아 역시 아프가 점수가 5점으로 호흡이 약해 기관삽관을 시행한 후 신생아중환자실로 이송해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 아기마저도 2012년 1월 산소포화도 및 혈압 저하로 사망하고 만다.

아기들이 모두 사망하자 A씨와 가족들은 “분만후 쌍태아의 성별을 확인한 결과, 사망한 아기는 여아이고, 선택적 유산술로 사망한 아기는 남성이었는데 성별이 다른 경우 이란성 쌍태아로 단일 융모막 단일 양막 쌍태아가 아니다”라며 “의료진이 잘못된 진료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택적 유산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시행한 과실과 함께, 설명의무 위반까지 위반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초음파를 이용해 관찰한 후 단일 융모막 단일 양막 쌍태아로 진단했고, C병원 의료진도 같은 진단을 했다”며 “23주의 태아가 사망해 2주일이 경과하면 퇴축이 발생해 생식기의 모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춰보면 A씨의 태아는 단일 융모막 단일 양막 쌍태아로 보이고, 의료진의 판단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단일 융모막 단일 양막 쌍태아는 고위험 임신으로 생존율이 50~80%로 보고 있는데, 이 쌍태아가 사망하는 원인으로 탯줄의 얽힘, 탯줄 눌림 등이 있고, 이러한 경우 선택적 유산술의 시행 시기에 관해 확립된 정설은 없지만 시술은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은 탯줄 얽힘이 발생해 양측 태아가 모두 사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측 태아의 생존을 확실히 유지하기 위해 산모의 동의를 받아 선택적 유산술을 시행한 점을 종합하면, B병원 의료진이 선택적 유산술을 시행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A씨가 선택적 유산술을 시행할 때 그 방법과 후유증 등에 대한 상담을 받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수술을 받았다”며 “설명의무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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