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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실질 개설자, 공단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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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실질 개설자, 공단에 배상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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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요양급여비는 건보공단 손해"

사무장병원 설립·운영자에게 건보공단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 3억 964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비의료인인 A, B씨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사 C씨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인 D의원을 개설·운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A, B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비의료인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87조는 의사면허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의료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 요양기관 개설명의자(의사)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개설자이자 비의료인인 사무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지난 2013년 5월에야 신설됐기 때문에 이전에는 민사소송절차(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들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는데, 당시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 등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은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건보공단은 3억 9645만 원에 대해 민사상 이행을 요구하는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A씨와 B씨는 2의사 C씨의 명의를 빌려 D의원을 개설·운영하고,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D의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요양기관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며 “A, B씨는 이 사실을 숨기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이에 기망당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 손해를 가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법을 위반한 의원의 개설·운영 행위는 법이 정한 일정한 범위 내의 요양급여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 볼 때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며 “그럼에도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으므로 건보공단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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