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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신고포상금, 3천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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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신고포상금, 3천만까지 확대
  • 의약뉴스
  • 승인 2005.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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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병·의원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 도입…7월1일 시행

진료비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 종사자가 허위청구를 신고하는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오는 7월1일부터 전격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15만원∼500만원 이하→환수금액의 30% ▲500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15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205 ▲3천만원 초과→650만원+3천만원 초과금액의 10%이다.

이에 따라 포상금 상·하한액은 최저 4만5천원에서 최고 3천만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3천만원을 포상금 지급 상한액으로 정한 것은 지난해 허위·부정청구로 환수한최고 액수(2억6천500만원)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포상제도는 신고자의 비밀보장 방안, 무분별한 신고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직무상 비밀유지조항의 엄격 적용, 공단의 포상금지급규칙에 비밀유지 의무 및 벌칙규정 등을 명시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시 종사자의 음해성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순 착오청구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부당청구 신고는 공단에서 일괄 접수키로 하고, 신고내용에 대해 정밀확인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포상금 지급은 복지부, 공단, 심평원, 의약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중앙포상심의위원회(10인 내외)에서 심의·결정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본인이나 가족의 부당청구내역을 신고한 경우 부당금액으로 환수한 보험재정의 30%, 최대 100만원(1만원 이하는 3천원)을 지급하던 포상금을 최대 500만원(2만원 이하는 6천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등의 일방적인 부당청구 감시활동 만으로는 부당청구 근절이 어려워 기존 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고, 내부공익신고포상금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도하지 않은 부당청구 최소화를 위해 사전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특히 국민 불신을 야기시키는 고의적인 허위청구에 대한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시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포상금제도 확대와 함께 관련단체와 주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부당청구기관과 그 유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개설기관 등에 대해서도 올바른 청구방법 등을 교육, 단순 기준위반이나 착오청구 등을 방지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건수는 6만8천건이며, 이 가운데 2천399건에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액수는 1천900만원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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