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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더 이상 로비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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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더 이상 로비하지 마라"
  • 의약뉴스
  • 승인 2005.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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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회 이상 금품제공시 '언론공개'

복지부가 의약관련 단체들의 로비행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복지부는 15일 '투명사회를 위한 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의약관련 이익단체들이 3회 이상 부적절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신고·확인될 경우 복지부의 부조리 근절의지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특히 이에 비협조적인 의약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3∼4월 동안 본부 및 소속기관의 200여 업무별 부조리 실태를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대형비리나 이권개입 등의 발생 여지는 희박한 대신 의례적·관행적인 금품수수 행위의 유형과 부조리에 취약한 몇 개 업무분야는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무와 관련 있는 협회나 단체의 모임, 세미나 등에 출강하고 과다한 강의료 등을 받는 행위와 이익단체의 숙원민원 처리와 관련 금품 수수행위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복지부측은 전했다.

의약관련 이익단체들이 과도한 강의료를 지급하거나 숙원민원처리와 관련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대개 정책부서에 대한 '로비활동'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지난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약단체들이 보인 행태나 약사법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로비형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월 4회 이상 78개 외부대학 등 출강 및 겸직현황을 일제히 조사하고, 지난해와 올해 1/4분기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직무와 관련 자의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징윙와 금품의 규모를 불문하고 인사조치하고, 수수한 금품은 반환처리키로 했다.

다만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수한 금품이나 물품은 즉시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울 경우 감사관실에 처리를 의뢰토록 하는 등 처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직무와 관련된 협회나 단체 등에서 강의료나 토론료는 50만원 이내만 허용키로 했으며,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내·외부 신고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키로 했다.

아울러 관행적 부조리에 취약한 분야(1개 분야)에 대해 매분기별로 집중 점검하는 한편 부조리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해당업무의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의협, 병협, 약사회등 복지부와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들이 자신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로비를 하는 행태가 있다"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복지부가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의약분업등 복지부의 정책사업과 관련된 로비가 있다거나 의약관련 단체장들이 직접 복지부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복지부가 이같은 관행적 행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약관련 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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