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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감염관리, 감염부서가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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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감염관리, 감염부서가 맡아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4.0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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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문제 지적…복지부 “병원 업무분장 문제”
▲ 원광대학교 최은희 교수.

의료기관 종사자의 병원체 감염은 환자에게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병원 근무자에 대한 감염관리를 감염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감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원광대학교 최은희 교수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전체 감염 환자(186명)의 약 21%에 해당하는 39명이 병원 근로자였다며, 의료기관의 감염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환기했다.

이어 최 교수는 현행 ‘의료법’에서는 ‘감염간호사(감염관리사)’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보건관리자’를 병원 내규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담당자로 지정토록 하고 있는데, 병원 감염관리는 감염간호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교수팀이 지난해 실시한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의료기관의 56.6%는 감염간호사가, 30.5%는 보건관리자가 감염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최 교수는, 소속이 ‘총무팀’인 경우가 많은 보건관리자는 병원에서 감염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신종 감염병 대책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보건관리자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1명만 선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혼자서 근로자와 관련된 모든 건강관리업무는 물론 감정노동 교육 등까지 수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감염간호사 등이 소속된 감염관리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 감염내과 의사의 자문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강민구 사무관은

아울러 보건관리자 관련법(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감염관리 교육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감염간호사 관련법(의료법)은 감염관리업무에 대한 교육을 매년 16시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은희 교수는,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현재의 틀처럼 운영할거라면 적어도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정한 인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입법을 추진 중인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에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한 인력지원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인력 증원’의 법제화가 불가능하다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염관리는 감염전문가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감염 관련 부서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강민구 사무관은 병원에 감염병 관리 관련 지침을 내리는 등 전체적인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관련 업무를 누가 하느냐는 실무 차원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양쪽에서 감염간호사와 보건관리자 모두로 하여금 감염관리업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업무분장을 적절히 하면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 사무관은 “궁극적인 목표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감염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느냐는 것”이라며 “(이에 관한)현안과 문제점은 더 고민해야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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