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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 심의건수, 일반약 경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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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 심의건수, 일반약 경기 반영”
  • 의약뉴스
  • 승인 2005.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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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89~04년 의약품 대중광고 심의건수 추이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 이사장 이장한)는 의약품 대중광고 사전심의건수가 일반의약품 경기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제약협회의 연도별 대중광고 사전심의건수가 80~90년대 초까지 성장한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의약분업으로 더욱 침체된 일반의약품 경기 상황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는 “의약품 대중광고 사전심의건수는 89년 537건에서 91년 990건으로 정점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연차적으로 줄어들어 IMF 때인 98년 315건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후 99년 443건, 2002년 495건, 2004년 438건으로 증가했으나 연평균 심의건수를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89년부터 2004년까지 16년 간 총 8,802건을 심의하였으며 연평균 심의건수는 550건이다.

또, 사전심의 기각률(부적합률)은 89년 72.9%에서 94년 14.3%로 수직 하락한 이후 2004년까지 10~20%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사전심의제도 정착에 따른 규정숙지와 제약회사 광고책임자들의 사전심의위원회 참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매체별로는 인쇄매체보다 방송매체가 기각률이 낮았으며 이는 제약업체들이 건당 제작비와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는 방송매체광고에 신중히 접근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의약품광고사전심의제도는 제약업계가 89년 2월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하였으며 93년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이 마련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갖추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광고자율심의기구를 발족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사전심의제도는 의약품 정보의 정확한 전달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약품광고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제약업계는 최근 32개 약효군에 대한 일반의약품 대중광고 허용조치가 다소나마 일반의약품 대중광고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고 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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