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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약사법 이것만은 꼭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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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약사법 이것만은 꼭 바꾸자
  • 의약뉴스
  • 승인 2005.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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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 약사법 개선안 검토중
국회의 2월 약사법 의원발의를 앞두고 한국제약협회가 약사법 개정 의견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제약협회 정보기획실은 약사법과 관련해서 크게 5가지 정도의 개선점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인숙 실장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현재 ▲외국 일반의약품의 국내 도입시(최초로 국내에 들어오는 성분) 신약이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의약품관리법과 약사법의 분리앞서 시행령 확립 ▲신약과 자료제출용 의약품의 모니터링 기간 단축 ▲국가검정의약품의 범위 축소와 기간 단축 ▲소포장의무화에 대한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 등의 내용을 검토중이다.

이 실장은 " 신약과 자료제출용 의약품의 경우 모니터링 기간이 4년에서 6년이다" 면서 "리포트 제출 후에도 허가사항이 적용되는데는 6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는 환자나 의사 약사 등에게 신약정보가 너무 늦게 반영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 국가검정의약품도 마찬가지"라며 "국가에서 품질검사를 거치는데 6개월 이상 걸리고 수출이라도 하게 되면 결국 해외에서 약으로 쓰일 수 있는 기간은 1년에서 1년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가검정의약품의 대상품목 축소와 기간 단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이어 "외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리된 약의 성분이 국내에 최초로 도입될 경우 신약으로 분리돼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의약품으로 분리하면 허가기간도 단축되고 약사들도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포장의무화 시행 이전에 시설투자가 먼저 고려돼야 한다"면서 "용기를 바꿈으로써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며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까지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현재 의원발의를 위해 꾸준한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 (muvic@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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